조문
사채권자집회는 언제든지 대표자나 집행자를 해임하거나 위임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504조@].
핵심 의의
본조는 사채권자집회가 선임한 대표자(상법 제500조) 및 결의의 집행자(상법 제501조)에 대하여 사채권자집회가 보유하는 통제권을 규정한다 [법령:상법/제504조@]. 대표자와 집행자는 사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선임의 모체인 사채권자집회가 사후적으로 그 지위를 종료시키거나 위임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령:상법/제504조@]. "언제든지"라는 문언은 해임 및 위임사항 변경에 시기적 제한이 없음을 의미하며, 특정한 사유의 존재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504조@]. 따라서 본조에 의한 해임은 정당한 이유의 존부와 무관하게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법령:상법/제504조@]. 다만 해임 또는 위임사항 변경을 위해서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필요하며, 그 결의방법은 상법 제495조의 결의요건에 따른다 [법령:상법/제495조@]. 해임의 대상은 대표자와 집행자에 한정되며, 사채관리회사의 해임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상법 제481조)이 적용된다 [법령:상법/제481조@]. "위임한 사항의 변경"은 사채권자집회가 대표자 또는 집행자에게 위임한 권한의 범위·내용을 수정·확장·축소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위임 자체를 유지하면서도 그 내용만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법령:상법/제504조@]. 본조는 사채권자집회가 그 의사결정 기관으로서의 우위성을 유지하고 대표자·집행자에 대한 감독권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된다 [법령:상법/제504조@]. 해임 또는 위임사항 변경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며(상법 제498조), 이는 사채권자집회 결의 일반에 적용되는 효력요건이다 [법령:상법/제498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95조@]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요건)
- [법령:상법/제498조@] (결의의 인가)
- [법령:상법/제500조@]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 [법령:상법/제501조@] (결의의 집행)
- [법령:상법/제481조@] (사채관리회사의 해임)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