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05조 제5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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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제505조는 2011년 4월 14일 법률 개정으로 삭제된 조문이다 [법령:상법/제505조@]. 따라서 현행 상법상 해당 조문 번호에는 규범적 내용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핵심 의의

삭제된 조문은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므로, 해당 조문 번호를 근거로 권리·의무를 도출하거나 해석론을 전개할 수 없다 [법령:상법/제505조@]. 다만 조문 번호 자체는 후속 개정에서 결번(缺番)으로 유지되는데, 이는 조문 번호 체계의 안정성과 다른 조문에 대한 인용 관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입법기술적 처리이다. 삭제 전 구 규정의 내용은 폐지된 시점 이전의 법률관계에 한하여 부칙 및 경과규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조문에 관한 도그마틱 논의는 현행법 해석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연혁적·입법사적 고찰의 영역에 속한다. 삭제된 조문이 규율하던 사항이 다른 조문으로 이관되었는지 여부는 개정이유와 관련 조문의 신설·개정 경위를 함께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505조@]. 실무상 삭제 조문에 대한 인용은 구법 시행 당시의 법률관계를 다루는 경우에 한정된다.

관련 조문

  • 상법 제505조 [법령:상법/제505조@] — 2011.4.14. 삭제

주요 판례

해당 조문은 2011년 4월 14일 삭제되어 현행법상 규범적 내용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현행 조문 해석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주요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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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3 05:3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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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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