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07조 사채관리회사 등의 보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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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507조(사채관리회사 등의 보수, 비용)

① 사채관리회사, 대표자 또는 집행자에게 줄 보수와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의 계약에 약정된 경우 외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채를 발행한 회사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채관리회사, 대표자 또는 집행자는 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은 금액에서 사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제1항의 보수와 비용을 변제받을 수 있다 [법령:상법/제507조@].

핵심 의의

본조는 사채관리회사,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및 결의 집행자가 그 직무 수행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고, 사무 처리에 소요된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그 부담 주체를 정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507조@]. 제1항은 보수·비용의 부담자 결정에 관하여 1차적으로 사채를 발행한 회사(이하 '발행회사')와의 계약상 약정을 우선하고, 그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통하여 발행회사에 그 부담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이원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법령:상법/제507조@]. 이는 사채관리 사무가 본래 사채권자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는 것임에도, 그 비용을 사채권자에게 직접 분담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에 종국적 부담을 귀속시키되, 약정이 없는 경우의 자의적 부담을 막기 위하여 법원의 후견적 감독을 매개한 것이다 [법령:상법/제507조@]. 제2항은 위 보수·비용 채권의 변제 확보를 위하여 사채관리회사 등이 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은 금액에서 사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 [법령:상법/제507조@]. 이때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재원은 '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은 금액'에 한정되므로, 발행회사로부터 사채원리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이 우선변제권 행사의 객체가 된다 [법령:상법/제507조@]. 우선변제권은 사채권자집회의 별도 결의나 사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법정 우선권으로서, 사채관리회사 등의 직무 수행에 따른 보수·비용 청구권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한다 [법령:상법/제507조@]. 제1항에 의한 발행회사의 부담의무와 제2항에 의한 우선변제권은 그 발생 근거와 작용 국면을 달리하므로 병존적으로 행사될 수 있으며, 사채관리회사 등은 약정 또는 법원의 허가에 따라 발행회사에 직접 청구함과 동시에 수령한 사채원리금에서 우선 공제하는 방식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507조@]. 한편 본조의 적용 대상은 사채관리회사뿐만 아니라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제500조) 및 결의 집행자(제501조)에까지 미치므로, 사채관리 체계 전반에 걸친 직무 수행자의 보수·비용 청구권을 통일적으로 규율한다 [법령:상법/제507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80조의2@] (사채관리회사의 지정·위탁)
  • [법령:상법/제484조@]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 [법령:상법/제500조@]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 [법령:상법/제501조@] (결의의 집행)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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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3 05: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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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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