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수종의 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는 각종의 사채에 관하여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509조@].
핵심 의의
본조는 발행회사가 수종(數種)의 사채를 발행한 경우 사채권자집회를 종류별로 분리하여 소집할 것을 명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509조@]. 사채권자집회는 사채권자의 공동의 이해관계 사항에 관하여 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임시적 회의체이므로, 이해관계가 상이한 사채 종류 간에는 의사결정 단위 역시 분리되어야 한다는 단체법적 요청이 본조의 근거를 이룬다. 여기서 "수종의 사채"란 발행조건—이율·상환기·담보 유무·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의 부여 여부 등—에 따라 권리의 내용이 달리 정해진 별개의 사채를 의미하며, 동일한 발행회차라도 조건이 다르면 별개의 종류로 취급된다. 따라서 종류가 다른 사채권자를 하나의 집회에서 동시에 의결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각 종류별로 별도의 집회를 소집·개최하여야 한다. 이는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이 소수 종류 사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방지하고, 사채 종류별 이해의 동질성을 의결의 전제로 확보하기 위한 강행적 절차규정으로 해석된다. 본조의 위반, 즉 종류를 혼합하여 소집·결의한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사채권자집회 소집권자(상법 제491조)나 결의사항(상법 제490조 등)에 관한 일반 규정은 각 종류별 집회에 그대로 적용되며, 본조는 그 적용단위를 종류별로 분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결국 본조는 사채권자 보호와 단체적 의사결정의 정합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기본 원칙을 선언한 규정이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90조@]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사항)
- [법령:상법/제491조@]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 [법령:상법/제492조@] (의결권)
- [법령:상법/제495조@] (결의의 방법)
- [법령:상법/제498조@] (결의의 인가)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