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511조는 사채관리회사가 회사의 특정 사채권자에 대한 변제·화해 등 현저하게 불공정한 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사해행위 취소의 특칙이다. 제1항은 회사가 어느 사채권자에게 한 변제, 화해, 그 밖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 사채관리회사가 소(訴)만으로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정한다[법령:상법/제511조@]. 제2항은 제소기간을 취소원인인 사실을 안 때부터 6개월, 행위가 있은 때부터 1년으로 제한한다[법령:상법/제511조@]. 제3항은 회사소송에 관한 제186조와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 및 제407조를 준용한다[법령:상법/제511조@].
핵심 의의
본조는 사채권자 사이의 평등을 해치는 회사의 편파적 행위에 대하여 사채관리회사에 독자적 취소권을 부여한 규정으로, 사채권자집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사채관리회사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상의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과 구별된다[법령:상법/제511조@]. 취소의 대상은 "변제, 화해, 그 밖의 행위"로 회사의 적극적 재산처분뿐 아니라 채무 소멸행위까지 포함되며, 그 요건은 "현저하게 불공정"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사해성보다 가중된 요건이 요구된다[법령:상법/제511조@]. 행사방법은 반드시 소(訴)에 의하여야 하므로 재판외 의사표시나 항변에 의한 행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법령:상법/제511조@]. 제2항의 6개월·1년의 기간은 출소기간(제척기간)으로서 그 도과 후에는 소권이 소멸한다[법령:상법/제511조@]. 제3항이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함으로써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행위 당시 사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때에는 취소를 구할 수 없고, 민법 제407조의 준용에 따라 취소판결의 효력은 모든 사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미친다[법령:상법/제511조@][법령:민법/제406조@][법령:민법/제407조@]. 또한 상법 제186조의 준용으로 본조의 소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법령:상법/제186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86조@] (회사설립무효의 소 등의 관할 — 본조 제3항에 의해 준용)
- [법령:상법/제484조@]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 [법령:상법/제510조@]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 [법령:민법/제406조@] (채권자취소권 — 본조 제3항에 의해 제1항 단서 준용)
- [법령:민법/제407조@] (채권자취소의 효력 — 본조 제3항에 의해 준용)
주요 판례
(현재까지 본조에 관하여 정리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향후 판례가 축적되면 본 항목에 추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