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513조는 전환사채의 발행 권한과 발행사항의 결정기관, 그리고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전환사채 발행 시의 특칙을 규정한다. 제1항은 회사의 전환사채 발행권능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고[법령:상법/제513조@], 제2항은 전환사채의 총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청구기간, 주주에게 인수권을 주는 뜻과 그 액, 주주 외의 자에 대한 발행과 그 액 등 발행사항을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결정하되, 정관으로 주주총회 결정사항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결정하도록 한다[법령:상법/제513조@]. 제3항은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청구기간을 제434조의 특별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제418조 제2항 단서를 준용한다[법령:상법/제513조@]. 제4항은 제3항의 결의에 관한 의안의 요령을 제363조의 통지에 기재할 것을 요구한다[법령:상법/제513조@].
핵심 의의
전환사채는 사채로서 발행되나 일정한 조건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로서, 그 발행은 형식상 사채발행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잠재적 주식발행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본조는 사채발행의 기동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정에 맡기면서도[법령:상법/제513조@], 잠재적 지분희석 효과에 대응하여 정관자치 및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한 통제 가능성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제2항 단서는 발행기관에 관한 정관자치를 인정하여, 정관으로 발행사항 결정권을 주주총회로 유보할 수 있도록 한다[법령:상법/제513조@]. 제3항은 주주 외의 자에 대한 발행, 즉 제3자배정 발행의 경우 신주발행에 준하는 보호장치를 두어 정관에 근거가 없는 한 제434조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제418조 제2항 단서를 준용함으로써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도록 한다[법령:상법/제513조@]. 이는 전환사채가 향후 전환권 행사를 통하여 기존 주주의 지분비율과 의결권 분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주발행과 유사한 절차적 통제를 부과한 것이다. 제2항 각호의 발행사항 중 전환의 조건과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은 전환비율·전환가액·전환으로 발행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의미하며, 전환청구기간은 전환권의 행사 가능 기간을 의미한다[법령:상법/제513조@]. 제4항은 제3자배정 결의에서 주주가 결의 전에 의안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소집통지 단계에서 의안의 요령 기재를 강제한다[법령:상법/제513조@]. 결국 본조는 사채로서의 기동성과 주식발행에 준하는 주주보호를 조화시키는 규정이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34조@] 정관변경 등 특별결의 요건
- [법령:상법/제418조@] 신주인수권과 제3자배정의 요건(경영상 목적 등)
- [법령:상법/제363조@] 주주총회 소집통지
- [법령:상법/제516조@] 전환사채 발행 관련 준용 규정
- [법령:상법/제469조@] 사채의 발행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