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16조의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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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제516조의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는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이른바 BW)를 발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그 발행사항의 결정기관과 결정사항, 신주인수권의 한도, 그리고 주주 외의 자에 대한 발행의 절차적 요건을 정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516조의1@].

핵심 의의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의 권면액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함께 발행회사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가 결합된 사채로서, 본조는 그 발행의 근거규정에 해당한다 [법령:상법/제516조의1@]. 발행사항 중 사채총액, 각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내용, 행사기간, 신주인수권만의 분리양도 가부, 대용납입 약정, 주주에 대한 인수권 부여 및 그 액, 주주 외의 자에 대한 발행 및 그 액은 정관에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가 결정하되, 정관으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516조의1@]. 제3항은 각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 합계액이 사채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신주인수권의 양적 한도를 사채금액과 일치시키거나 그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과다한 지분희석을 방지한다 [법령:상법/제516조의1@]. 제4항은 주주 외의 자(이른바 제3자)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경우 발행할 수 있는 사채액, 신주인수권의 내용, 행사기간에 관하여 정관 규정이 없으면 제434조의 정관변경 특별결의 요건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그 발행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도록 제418조 제2항 단서를 준용한다 [법령:상법/제516조의1@] [법령:상법/제418@] [법령:상법/제434@]. 제5항은 전환사채에 관한 제513조 제4항을 준용함으로써, 주주 외의 자에 대한 발행의 경우 사채의 액,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행사기간을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적 보호를 신주인수권부사채에도 확장한다 [법령:상법/제516조의1@] [법령:상법/제513@]. 본조의 결정사항 중 신주인수권만의 분리양도에 관한 사항(제2항 제4호)은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근거가 되며, 이 경우 신주인수권은 사채와 별개의 권리로서 별도 유통될 수 있다 [법령:상법/제516조의1@]. 또한 제2항 제5호의 대용납입 약정은 신주인수권 행사 시 사채상환청구권으로 신주발행가액의 납입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전환사채에 유사한 효과를 가져온다 [법령:상법/제516조의1@] [법령:상법/제516조의9@]. 이처럼 본조는 BW 발행의 실체적 한도(제3항), 권한배분(제2항), 그리고 기존 주주 보호장치(제4항·제5항)를 핵심 축으로 삼아 자금조달 수단으로서의 유연성과 주주의 지분적 이익 보호를 조화시키고자 한다 [법령:상법/제516조의1@].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18@]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
  • [법령:상법/제434@]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법령:상법/제513@] (전환사채의 발행)
  • [법령:상법/제516조의2@] (신주인수권의 양도)
  • [법령:상법/제516조의9@] (신주인수권의 행사)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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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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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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