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351조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있는 경우에, 제513조의2 및 제516조제1항의 규정은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법령:상법/제516조의10@]
핵심 의의
본조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제도의 운용에 필요한 절차적·실체적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주식·전환사채에 관한 일정 규정을 준용하는 기술적 규정이다 [법령:상법/제516조의10@]. 첫째, 제351조의 준용을 통하여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있는 경우 그 행사로 인한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 시점 및 이익배당에 관한 법리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령:상법/제516조의10@]. 둘째, 제513조의2를 준용함으로써 전환사채에 있어서 주주의 인수권 보호 및 발행절차에 관한 규율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기존 주주의 지분적 이익을 보호하는 메커니즘이 마련된다 [법령:상법/제516조의10@]. 셋째, 제516조제1항을 준용하여 전환사채 발행의 무효 등 쟁송에 관한 규정이 신주인수권부사채에도 적용되며, 이는 발행절차의 하자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적 선택이다 [법령:상법/제516조의10@]. 본조의 입법취지는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전환사채와 더불어 잠재적 주식의 성질을 가지는 사채라는 공통점을 가지므로, 별도의 중복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기존 규정을 준용하여 입법경제를 도모함과 동시에 양 사채제도의 규율을 정합적으로 운용하려는 데 있다 [법령:상법/제516조의10@]. 1995년 개정으로 준용범위가 정비되었으며, 이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과 권리행사 전반에 걸친 규율의 흠결을 보완하는 의미를 가진다 [법령:상법/제516조의10@].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51조@]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 [법령:상법/제513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 주주의 인수권 등)
- [법령:상법/제516조@] (준용규정 — 전환사채)
- [법령:상법/제516조의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법령:상법/제516조의9@] (신주인수권의 행사)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판례는 본 작업의 자료로 제공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