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16조의4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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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516조의4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

① 제516조의2제2항제4호에 규정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회사는 채권과 함께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신주인수권증권에는 다음의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권증권이라는 뜻의 표시
  2. 회사의 상호
  3. 제516조의2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정한 사항
  4. 제516조의4제3호에 정한 사항
  5.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핵심 의의

본 조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을 사채권과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유통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가증권인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법령:상법/제516조의4@]. 제1항은 회사가 사채의 발행 결의 시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음을 정한 경우(제516조의2제2항제4호), 즉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채권과 함께 별도의 신주인수권증권을 의무적으로 발행하도록 한다 [법령:상법/제516조의4@]. 이는 신주인수권만이 독립적인 양도의 객체가 되는 분리형의 본질상 그 권리의 화체를 위한 별도의 증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령:상법/제516조의2@].

제2항은 신주인수권증권에 기재되어야 할 법정기재사항과 그 번호의 부기,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요구함으로써 증권의 요식성을 명확히 한다 [법령:상법/제516조의4@]. 기재사항에는 증권의 명칭, 회사의 상호, 사채의 발행조건 중 일정한 사항(신주인수권의 내용,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등), 주식양도제한 규정 등이 포함된다 [법령:상법/제516조의4@]. 이러한 요식성은 권리 내용의 명확성과 유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신주인수권증권은 무기명증권으로서 교부에 의하여 양도되므로(제516조의6 참조) 그 기재사항의 정확성이 거래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법령:상법/제516조의6@].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이 사채권과 일체로 사채권에 표창되므로 별도의 신주인수권증권은 발행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516조의2@].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516조의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법령:상법/제516조의5@] (신주인수권의 행사)
  • [법령:상법/제516조의6@] (신주인수권의 양도)
  • [법령:상법/제516조의7@]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실)
  • [법령:상법/제516조의8@] (신주인수권의 행사와 주금납입)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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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3 07:0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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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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