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516조의8 (신주인수권의 행사)
①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청구서 2통을 회사에 제출하고,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때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첨부하고, 이를 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78조제3항 또는 제516조의7에 따라 채권(債券)이나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채권(債權)이나 신주인수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채권이나 신주인수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납입은 채권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기재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④ 제302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청구서에, 제306조 및 제318조의 규정은 제3항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이를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서 신주인수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다 [법령:상법/제516조의8@]. 신주인수권의 행사는 ① 청구서 2통의 제출과 ② 신주발행가액 전액의 현실 납입이라는 두 행위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형성권 행사이며, 양자가 모두 충족된 때에 행사의 효력이 발생한다 [법령:상법/제516조의8@]. 본조 제1항은 전환사채에 관한 제515조와 달리 발행가액의 전액 납입을 명문으로 요구하는데, 이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사채는 그대로 존속하고 별도의 출자가 이루어지므로 신주의 인수대금을 새로이 납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법령:상법/제516조의8@]. 제2항은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분리형 사채의 경우 그 증권을 첨부하도록 하고, 비분리형이나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債券)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권리행사자가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게 한다 [법령:상법/제516조의8@]. 또한 전자등록제도에 따라 채권 또는 신주인수권이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경우에는 증권의 첨부·제시에 갈음하여 그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무권화(無券化) 거래에 대응한다 [법령:상법/제516조의8@]. 제3항은 납입의 장소를 채권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기재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장소로 한정함으로써 납입금의 보관과 회사의 자본충실을 담보한다 [법령:상법/제516조의8@]. 제4항은 주식인수의 청약에 관한 제302조 제1항, 납입금보관자의 증명·책임에 관한 제306조·제318조를 준용하여, 청구서 기재사항의 정형성과 납입금보관은행의 보관의무·증명책임을 신주인수권 행사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법령:상법/제516조의8@]. 따라서 신주인수권자는 본조가 정한 형식적·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납입을 흠결한 청구나 납입장소를 위반한 납입은 신주인수권 행사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법령:상법/제516조의8@].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시기는 본조에 의한 행사의 요건이 충족된 때이며, 이로써 행사자는 주주가 된다 [법령:상법/제516조의8@].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02조@] (주식인수의 청약, 본조 제4항에 의해 준용)
- [법령:상법/제306조@] (납입금의 보관자, 본조 제4항에 의해 준용)
- [법령:상법/제318조@] (납입금보관자의 증명·책임, 본조 제4항에 의해 준용)
- [법령:상법/제478조@] (채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 [법령:상법/제515조@] (전환사채의 전환청구절차)
- [법령:상법/제516조의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법령:상법/제516조의5@]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
- [법령:상법/제516조의7@] (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 [법령:상법/제516조의9@]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발생)
- [법령:상법/제516조의10@] (준용규정)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을 직접 다룬 공간 판례는 현재 자료에서 확인되지 아니한다. 추후 관련 판례가 축적되면 보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