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518조(해산의 결의)
> 해산의 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518조@]
핵심 의의
상법 제518조는 주식회사의 해산사유 중 하나인 주주총회의 해산결의에 관하여 그 의결정족수와 절차를 규율하는 규정이다. 주식회사의 해산은 법인격의 소멸을 초래하는 청산절차의 개시 원인이 되므로, 회사의 존립 자체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의사결정에 해당한다 [법령:상법/제517조@]. 이러한 중대성에 비추어, 본조는 단순한 보통결의로는 부족하고 정관변경에 관한 제434조의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령:상법/제434조@]. 따라서 해산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가결되어야 한다 [법령:상법/제434조@]. 이는 자본다수결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회사의 존속에 관한 결정에 있어 가중된 다수의 동의를 요구함으로써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해산결의는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소집통지에 기재되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결의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363조@][법령:상법/제376조@]. 해산결의가 적법하게 성립하면 회사는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되며, 이사는 그 지위를 잃고 원칙적으로 청산인이 청산사무를 수행한다 [법령:상법/제531조@]. 또한 해산결의가 있은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 3주간 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521조의2@][법령:상법/제228조@]. 다만 해산결의 후에도 회사는 일정한 요건 하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519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법령:상법/제517조@] (해산사유)
- [법령:상법/제519조@] (회사의 계속)
- [법령:상법/제521조의2@] (해산등기)
- [법령:상법/제531조@] (청산인의 결정)
- [법령:상법/제363조@] (소집의 통지)
- [법령:상법/제376조@] (결의취소의 소)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등록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