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2조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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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제52조는 2010년 5월 14일 법률 제10281호에 의하여 삭제된 조문이다 [법령:상법/제52조@]. 따라서 현행 상법전에는 해당 조문번호 아래에 규범적 내용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조문 자리에는 "삭제" 표시만이 남아 있다 [법령:상법/제52조@].

핵심 의의

본조는 입법자의 명시적 결단에 의하여 삭제된 결번(欠番) 조문이므로, 현재로서는 어떠한 권리·의무의 근거규범으로 원용될 수 없다 [법령:상법/제52조@]. 삭제된 조문은 형식적으로 조문번호만 보존될 뿐 실질적 규율내용을 갖지 아니하므로, 해석상 그 자리에 다른 규범을 보충하거나 구 조문의 효력을 사실상 존속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령:상법/제52조@]. 다만 2010년 5월 14일 개정 이전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부칙의 경과규정과 행위시법주의의 원칙에 따라 구 조문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적용시점의 확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법령:상법/제52조@]. 또한 삭제 연혁은 동일 장(章)·절(節) 내 다른 조문의 체계적·목적론적 해석에 있어 입법자의 의사를 가늠하는 자료로 참고될 수 있다 [법령:상법/제52조@]. 결번 조문을 인용한 하위법령·내부규정이 잔존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용이 공동(空洞) 인용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정비가 요구된다 [법령:상법/제52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52조@] 상법 제52조 (삭제 2010.5.14)

주요 판례

해당 조문은 삭제된 결번 조문으로, 현행 규범으로서 직접 적용된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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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0 18:0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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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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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