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20조의1 휴면회사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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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핵심 의의

본조는 이른바 휴면회사(休眠會社)를 법률관계에서 정리하기 위한 의제해산·의제청산종결 제도를 규정한다 [법령:상법/제520조의1@]. 적용 대상은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주식회사로서, 이는 등기부상 일정 기간 변동이 없어 외형상 영업 활동의 존재가 의심되는 회사를 객관적으로 포착하기 위한 형식적 기준이다 [법령:상법/제520조의1@]. 해산의제의 요건은 ① 법원행정처장의 관보 공고, ② 공고일을 기준으로 이미 최후의 등기 후 5년이 경과하였을 것, ③ 공고일로부터 2월 이내에 영업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 또는 등기를 하지 아니할 것의 세 가지이며, 위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의 효과가 발생한다 [법령:상법/제520조의1@]. 다만 기간 내에 등기를 마친 회사는 해산의제에서 제외되므로, 등기 자체가 신고를 갈음하는 행위로 평가된다 [법령:상법/제520조의1@]. 제2항은 법원이 해당 회사에 대하여 공고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회사 측에 절차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법령:상법/제520조의1@]. 제3항은 해산의제 후에도 3년의 회복기간을 두어 제434조의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식적 기준에 따른 해산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단체의 존속가능성을 보장한다 [법령:상법/제520조의1@] [법령:상법/제434조@]. 제4항은 위 3년의 회복기간을 도과하면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산종결이 의제되도록 하여, 법인격을 종국적으로 소멸시키는 효과를 부여한다 [법령:상법/제520조의1@]. 결국 본조는 등기부의 정확성 확보, 거래안전, 회사법상 법률관계의 신속한 정리라는 공익적 요청을 의제(擬制)라는 입법기술을 통해 실현하는 규정으로 이해된다 [법령:상법/제520조의1@].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27조@] — 회사 해산사유 일반
  • [법령:상법/제434조@]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회사계속 결의의 정족수 근거)
  • [법령:상법/제517조@] — 주식회사의 해산사유
  • [법령:상법/제519조@] — 회사의 계속
  • [법령:상법/제531조@] — 청산인의 직무
  • [법령:상법/제542조@] — 청산종결의 등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 향후 추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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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3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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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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