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주식회사의 합병이라는 조직법적 행위에 관하여 합병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필수적 요건으로 규정한다 [법령:상법/제522조@{source_sha()}]. 합병은 회사의 인격·재산·사원관계에 근본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단순한 업무집행이 아니라 주주의 의사에 기초한 단체법적 결정을 거치도록 한 것이다. 제1항은 합병의 실질적 내용을 정하는 합병계약서가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비로소 회사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합병계약서는 제523조·제524조에서 정하는 법정기재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법령:상법/제523조@{source_sha()}] [법령:상법/제524조@{source_sha()}].
제2항은 주주가 승인결의에 임하기 전 합병의 요령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제363조의 소집통지에 합병계약의 요령을 기재할 것을 요구한다 [법령:상법/제363조@{source_sha()}]. 이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정보제공 절차로서,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결의의 적법성을 좌우하는 요건이다. 제3항은 승인결의의 정족수를 제434조의 특별결의(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합병이 가지는 중대성에 비추어 가중된 의사결정을 요구한다 [법령:상법/제434조@{source_sha()}].
합병계약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단체법상의 계약으로 이해되며, 승인결의가 없거나 무효인 경우 합병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합병등기 후에는 그 하자를 합병무효의 소(제529조)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어, 결의취소·무효사유는 합병무효사유로 흡수된다 [법령:상법/제529조@{source_sha()}]. 한편 간이합병(제527조의2)·소규모합병(제527조의3)의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주주총회 승인이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될 수 있다 [법령:상법/제527조의2@{source_sha()}] [법령:상법/제527조의3@{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63조@{source_sha()}]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공고
- [법령:상법/제434조@{source_sha()}]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법령:상법/제522조의2@{source_sha()}]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 [법령:상법/제522조의3@{source_sha()}]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법령:상법/제523조@{source_sha()}] 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 [법령:상법/제524조@{source_sha()}] 신설합병의 합병계약서
- [법령:상법/제527조의2@{source_sha()}] 간이합병
- [법령:상법/제527조의3@{source_sha()}] 소규모합병
- [법령:상법/제529조@{source_sha()}] 합병무효의 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