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23조 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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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제523조는 흡수합병, 즉 합병 당사회사 중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형태의 합병에서 합병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법정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법령:상법/제523조@]. 본조는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증가, 자본금·준비금 증가, 합병신주 발행 또는 자기주식 이전과 그 배정에 관한 사항, 합병교부금 등 금전·재산 대가, 합병승인결의를 위한 총회 기일, 합병기일, 정관변경 사항, 이익배당 한도, 신임 이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9개 항목을 규정한다 [법령:상법/제523조@]. 2015년 12월 1일 개정으로 제3호 및 제4호가 정비되어 자기주식의 이전과 합병교부금 등 금전 그 밖의 재산 제공이 명문화되었다 [법령:상법/제523조@].

핵심 의의

흡수합병 합병계약서의 법정 기재사항을 정한 본조는 합병이라는 조직법적 행위의 핵심 거래조건을 서면에 명확히 고정시킴으로써 합병당사회사의 주주와 채권자에게 합병의 내용을 사전적으로 공시하고, 합병승인결의의 대상을 특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상법/제523조@]. 특히 제3호는 합병대가로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신주 또는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종류·수와 소멸회사 주주에 대한 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른바 합병비율의 근거를 제공한다 [법령:상법/제523조@]. 제4호는 이른바 교부금합병 내지 현물대가합병을 정면으로 허용하여, 합병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회사 주식을 대가로 하는 삼각합병(상법 제523조의2) 등 다양한 합병구조를 가능하게 한다 [법령:상법/제523조@] [법령:상법/제523조의2@]. 제5호 내지 제8호는 합병의 절차적·시기적 요건(승인결의 기일, 합병기일, 정관변경, 이익배당 한도)을 정하여 합병의 효력발생 시점과 권리관계의 단절·승계 시점을 명확히 한다 [법령:상법/제523조@]. 제9호는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회사에 취임할 임원을 합병계약 단계에서 미리 정한 경우 이를 합병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여 합병승인결의가 임원선임의 효력을 갖도록 하는 근거가 된다 [법령:상법/제523조@]. 본조의 기재사항은 합병계약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므로 그 흠결이 있으면 합병승인결의의 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합병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고,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상법 제522조 제3항)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상법 제522조의3) 행사의 전제가 된다 [법령:상법/제522조@] [법령:상법/제522조의3@].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522조@] 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 [법령:상법/제522조의2@]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 [법령:상법/제522조의3@]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법령:상법/제523조의2@] 합병대가가 모회사 주식인 경우(삼각합병)
  • [법령:상법/제524조@] 신설합병의 합병계약서
  • [법령:상법/제527조의5@] 채권자보호절차
  • [법령:상법/제529조@] 합병무효의 소

주요 판례

(제출된 관련 판례 없음 — 본 항목은 추후 보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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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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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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