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27조의3 이사ㆍ감사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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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527조의3(이사·감사의 임기) ①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합병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② 삭제 <2001.7.24>

핵심 의의

본조는 흡수합병의 경우 존속회사의 기존 이사·감사의 임기에 관한 특칙을 정한 규정이다[법령:상법/제527조의3@]. 흡수합병에 있어서는 소멸회사가 존속회사에 통합되어 인적·물적 실체가 결합되므로, 합병 전에 선임된 존속회사 이사·감사의 임기를 합병 후 일정 시점에 일률적으로 종료시킴으로써 합병 후 새로운 지배구조의 형성을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법령:상법/제527조의3@]. 본조 제1항이 정한 퇴임시점은 "합병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이며, 이는 합병 후 첫 결산을 보고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이사·감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한 입법적 배려이다[법령:상법/제527조의3@]. 다만 본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에 해당하여, 합병계약서에 임기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당사 회사의 자치적 합의를 존중한다[법령:상법/제527조의3@]. 본조는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 즉 흡수합병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하는 모든 회사의 이사·감사 지위가 합병으로 인하여 당연히 종료되므로 본조의 적용 여지가 없다[법령:상법/제527조의3@]. 한편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이사·감사는 회사의 소멸과 함께 그 지위를 상실하므로 본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법령:상법/제527조의3@]. 제2항은 2001. 7. 24. 개정 상법에 의하여 삭제되어 현재는 효력이 없다[법령:상법/제527조의3@]. 본조에 의한 퇴임은 임기의 법정 종료사유에 해당하므로, 임기 중 퇴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 등)의 발생 여부와는 구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법령:상법/제385조@][법령:상법/제415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82조@] (이사의 선임)
  • [법령:상법/제383조@] (이사의 임기)
  • [법령:상법/제385조@] (이사의 해임)
  • [법령:상법/제409조@] (감사의 선임)
  • [법령:상법/제410조@] (감사의 임기)
  • [법령:상법/제415조@] (감사에의 준용규정)
  • [법령:상법/제522조@] (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 [법령:상법/제523조@] (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 [법령:상법/제527조의2@] (간이합병)
  • [법령:상법/제530조@] (준용규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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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3 09:0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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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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