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530조의2에 따른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는 이 장 제1절의 회사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분할되는 회사(이하 "분할회사"라 한다)의 출자만으로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에는 제29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530조의3@]
핵심 의의
본조는 회사분할에 의하여 신설되는 회사(이른바 "분할신설회사")의 설립 절차에 관하여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일반규정(상법 제1편 제4장 제1절)을 준용한다는 점을 명시한다 [법령:상법/제530조의3@]. 분할에 의한 회사 설립은 새로운 법인격을 창출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통상의 발기설립·모집설립과 구조가 유사하므로, 정관의 작성, 발기인의 직무, 주식의 인수와 납입, 기관 구성 등에 관한 제288조 이하의 규정이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적용된다 [법령:상법/제530조의3@]. 다만 분할의 본질상 신설회사의 자본금은 분할회사로부터 이전되는 재산을 토대로 형성되므로, 통상의 신설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 [법령:상법/제530조의3@].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하여 본조 단서는 분할회사의 출자만으로 신설회사가 설립되는 이른바 "단순분할" 또는 "물적분할 단독설립"의 경우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법원 선임 검사인의 조사·보고 절차를 규정한 제299조의 적용을 배제한다 [법령:상법/제530조의3@]. 이는 분할의 경우 분할대상 재산이 분할계획서에 특정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통제(제530조의3 본문이 준용하지 아니하는 분할 고유 절차)를 거치며, 채권자보호절차(제530조의9·제527조의5 등)에 의하여 별도로 자본충실이 담보된다는 점에서 검사인 조사 절차를 중복 적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법령:상법/제530조의2@] [법령:상법/제530조의9@]. 한편 본조의 준용은 어디까지나 "회사설립에 관한 규정"에 한정되므로, 분할의 효력발생, 권리의무 승계, 연대책임 등 분할 고유의 효과에 관하여는 제530조의10 이하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법령:상법/제530조의10@]. 또한 본조 단서가 적용되는 범위는 "분할회사의 출자만으로" 신설회사가 설립되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분할합병 등 제3자의 출자가 결합된 경우에는 제299조의 검사 절차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법령:상법/제530조의3@].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88조@] — 발기인
- [법령:상법/제299조@] — 검사인의 조사, 보고
- [법령:상법/제530조의2@] — 회사의 분할·분할합병
- [법령:상법/제530조의4@] — 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
- [법령:상법/제530조의5@] — 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 [법령:상법/제530조의9@] — 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 [법령:상법/제530조의10@] —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수록되어 있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