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30조의5 분할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및 분할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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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제530조의5는 분할합병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흡수분할합병(제1항)과 신설분할합병(제2항)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분할합병을 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관한 준용 규정(제3항) 및 2015년 12월 1일 개정으로 신설된 삼각분할합병의 모회사주식 취득·처분 특칙(제4항·제5항)을 둔다 [법령:상법/제530조의5@].

핵심 의의

본조는 분할합병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법정하여, 분할합병의 조건·대가·일정·재산이전 범위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주와 채권자에게 합병의 내용을 공시하고 주주총회의 승인 판단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법령:상법/제530조의5@]. 제1항은 분할회사의 일부가 기존 회사(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와 합병하여 그 상대방 회사가 존속하는 흡수분할합병에 적용되며, 분할승계회사가 발행할 신주 또는 이전할 자기주식의 총수·종류·배정사항, 합병교부금 등 대가, 자본금·준비금의 증가, 이전재산과 가액, 주주총회기일, 분할합병기일, 임원 선임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530조의5@]. 제2항은 분할회사의 일부가 다른 분할회사 또는 다른 회사와 결합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신설분할합병에 관한 규정으로, 분할합병신설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종류, 주식배정, 이전재산과 가액, 합병교부금, 주주총회기일, 분할합병기일 등을 정하도록 한다 [법령:상법/제530조의5@]. 제3항은 분할회사 중 분할합병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잔존부분에 대하여도 본조의 기재사항을 준용함으로써 분할로 인한 회사 구조 전반이 계약서에 반영되도록 한다 [법령:상법/제530조의5@]. 제4항은 제342조의2 제1항의 자회사의 모회사주식 취득금지에 대한 예외로서, 분할회사 주주에게 지급되는 대가가 분할승계회사의 모회사 주식인 경우(이른바 삼각분할합병)에 그 지급을 위한 모회사주식 취득을 허용한다 [법령:상법/제530조의5@] [법령:상법/제342조의2@]. 제5항은 제4항에 따라 취득한 모회사주식 중 분할합병 후에도 계속 보유 중인 부분에 대하여 분할합병의 효력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자회사가 모회사주식을 장기 보유함으로써 생기는 자본충실 저해와 지배구조 왜곡을 방지한다 [법령:상법/제530조의5@]. 본조의 기재사항은 분할합병계약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며, 그 흠결 또는 부실 기재는 분할합병 승인결의 및 후속 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강행적 성질을 가진다 [법령:상법/제530조의5@].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42조의2@] (자회사의 모회사주식 취득금지 — 제4항의 예외 근거)
  • [법령:상법/제530조의3@] (분할·분할합병의 주주총회 승인결의)
  • [법령:상법/제530조의6@] (분할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보충 규정)
  • [법령:상법/제530조의9@]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
  • [법령:상법/제530조의11@]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력발생)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에 직접 관한 대법원 공간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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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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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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