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530조의7은 2015년 12월 1일 법률 제13523호에 의하여 삭제되었다 [법령:상법/제530조의7@].
핵심 의의
본조는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규정 체계 내에 위치하던 조문으로서, 현행 상법전에서는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530조의7@]. 삭제된 조문은 그 자체로 규범적 효력이 없으므로 현재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근거조항으로 원용될 수 없으며, 다만 삭제 시점 이전에 발생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행위시법주의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본조의 해석상 의의는 현행법상의 요건·효과를 도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분할 제도의 연혁적 변천을 이해하는 자료로서의 기능에 한정된다. 본조의 삭제는 2015년 12월 1일자 상법 개정의 일환으로서, 회사분할 관련 규율을 정비하는 입법적 결단의 결과이다 [법령:상법/제530조의7@]. 삭제된 조문에 대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이 마련된 경우에는 그 경과규정에 따른 적용 범위와 시적 효력의 한계를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결국 본조는 현행 규범으로서가 아니라 입법사적·연혁적 의의를 가진 조문으로 자리매김된다.
관련 조문
- 회사분할 관련 일반 규정: [법령:상법/제530조의2@]
- 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 관련 규정: [법령:상법/제530조의5@]
- 분할의 효과 관련 규정: [법령:상법/제530조의10@]
주요 판례
(해당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