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35조 회사채권자에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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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535조(회사채권자에의 최고)

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2회 이상 공고로써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채권의 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주식회사 청산절차에서 청산인이 회사채권자의 채권을 조기에 확정하기 위하여 행하여야 하는 공고 및 최고 의무를 규정한다 [법령:상법/제535조@]. 청산의 본질은 회사의 잔여재산을 채권자에 대한 변제 후 주주에게 분배하는 데 있으므로, 채권자의 범위와 채권액을 신속히 파악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며, 본조의 최고는 그 출발점이 된다.

제1항은 청산인에게 취임일부터 2월 이내에 공고에 의한 일반 최고를 개시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신고기간을 2월 이상으로 정하고, 그 공고를 2회 이상 반복하도록 요구한다 [법령:상법/제535조@].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실권효(失權效)의 경고가 공고 내용의 핵심 요소이며, 이러한 실권효는 제537조의 청산제외 효과와 연결되어 작동한다 [법령:상법/제537조@].

제2항은 청산인이 회사의 장부·거래관계 등을 통하여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이른바 '지명채권자')에 대하여는 일반 공고와 별도로 개별 최고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그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산에서 제외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법령:상법/제535조@]. 이는 청산인이 직무상 인식가능한 채권자의 권리를 공고 부지(不知)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박탈하지 못하도록 하여, 실질적 형평을 도모하는 강행적 보호규정이다.

본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즉 최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실 최고를 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회사 및 제3자에 대하여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법령:상법/제542조@], 과태료의 제재도 따른다 [법령:상법/제635조@]. 또한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 최고를 누락한 경우 그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청산종결 후에도 잔여재산 분배를 받은 주주 등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남는다는 점에서, 본조는 청산종결의 효력 범위를 결정하는 의미도 가진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534조@] (청산인의 직무권한 및 회사재산조사)
  • [법령:상법/제536조@] (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
  • [법령:상법/제537조@] (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
  • [법령:상법/제542조@] (준용규정 - 청산인의 책임)
  • [법령:상법/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행위)
  • [법령:민법/제88조@] (채권신고의 공고)
  • [법령:민법/제89조@] (채권신고의 최고)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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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3 11: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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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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