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청산인은 전조제1항의 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회사는 그 변제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청산인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액의 채권, 담보있는 채권 기타 변제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변제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해산한 회사의 청산절차에서 채권신고기간 중에 적용되는 변제금지의 원칙과 그 예외를 규정한다 [법령:상법/제536조@]. 제1항 본문은 청산인이 전조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를 하지 못한다는 변제금지의무를 부과하는바, 이는 신고된 채권의 총액을 확정하기 전에 일부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가 이루어져 다른 채권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태, 즉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훼손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상법/제535조@]. 다만 이러한 변제금지는 채무의 이행기를 늦추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제1항 단서는 회사가 변제기 도래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하지 못함에 따른 지체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채권자 보호와 균형을 도모한다 [법령:상법/제536조@]. 즉 청산회사는 변제기 이후 신고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 등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그대로 부담하며, 이는 청산비용에 준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법령:상법/제536조@]. 제2항은 변제금지의 예외로서 소액의 채권, 담보있는 채권, 그 밖에 변제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상법/제536조@]. 소액채권의 변제는 청산사무의 신속한 정리에 기여하고, 담보있는 채권은 담보권 실행을 통해 어차피 우선변제를 받을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채권자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며, 그 밖에 변제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는 채권 역시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저해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법령:상법/제536조@]. 이 예외변제에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가 요구되므로, 청산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임의로 변제한 경우에는 그 행위는 청산인의 임무위반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법령:상법/제542조@]. 또한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신고된 채권자 및 청산회사에 알려져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를 개시할 수 있고, 회사 재산이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때에는 즉시 파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537조@] [법령:상법/제254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535조@] 회사채권자에 대한 최고
- [법령:상법/제537조@] 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
- [법령:상법/제542조@] 청산인에 대한 준용규정
- [법령:상법/제254조@] 청산인의 직무권한 (파산신청 의무 등)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