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37조 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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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①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분배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일부의 주주에 대하여 재산의 분배를 한 경우에는 그와 동일한 비율로 다른 주주에게 분배할 재산은 전항의 잔여재산에서 공제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회사 청산절차에서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상법 제535조, 제536조)에 대한 변제의 범위와 방법을 규율한다 [법령:상법/제537조@]. 청산인은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를 마친 후에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하므로, 청산절차상 신고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청산절차 내에서 변제받을 기회를 상실한다. 다만 본조 제1항은 이러한 제외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채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에서, 아직 주주에게 분배되지 아니하고 회사에 남아 있는 잔여재산의 범위 내에서는 변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채권자 보호와 청산절차의 신속·확정이라는 두 요청을 조화시키고 있다 [법령:상법/제537조@].

제외채권자의 변제청구권은 "분배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에 한정되므로, 이미 주주에게 적법하게 분배된 부분에 대하여는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하여 본조에 기한 청구를 할 수 없고, 책임재산은 미분배 잔여재산으로 제한된다 [법령:상법/제537조@]. 따라서 본조에 의한 변제청구권은 청산회사의 통상적 채무이행청구권과 달리 그 인적·물적 범위가 잔여재산의 현존 여부 및 그 액수에 의하여 제약되는 종된 권리의 성격을 가진다.

제2항은 청산인이 일부 주주에 대하여만 먼저 잔여재산을 분배한 경우, 다른 주주에 대하여도 같은 비율로 분배하여야 할 부분을 제1항의 "잔여재산"에서 공제하도록 정한다 [법령:상법/제537조@]. 이는 주주평등의 원칙(상법 제464조)이 청산단계의 잔여재산분배에도 관철되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제외채권자에 대한 변제재원을 산정할 때 일부 주주에게 이미 분배된 부분에 대응하는 다른 주주 몫의 분배예정액은 사실상 주주에게 귀속될 것으로 보아 채권자의 책임재산에서 제외하는 취지이다 [법령:상법/제537조@]. 결과적으로 제외채권자가 현실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재산은 「전체 미분배재산 - 주주평등 원칙에 따라 다른 주주에게 추가로 분배되어야 할 부분」이 된다.

본조는 회사정리·해산 시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상법 제535조)와 제외채권자의 처리(상법 제536조)와 함께 청산절차상 채권자 보호규정의 일부를 구성하며, 청산종결등기(상법 제264조, 제542조) 이후에도 잔여재산이 현존하는 한 본조에 의한 청구권은 그 범위에서 존속한다고 해석되는 근거조항이다 [법령:상법/제537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64조@] 이익배당에 있어서의 주주평등의 원칙
  • [법령:상법/제535조@] 회사채권자에의 최고
  • [법령:상법/제536조@]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
  • [법령:상법/제538조@] 잔여재산의 분배
  • [법령:상법/제542조@] 준용규정(청산종결의 등기 등)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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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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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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