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회사의 장부 기타 영업과 청산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본점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후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법령:상법/제541조@]. 위 보존에 관하여는 청산인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보존인과 보존방법을 정한다[법령:상법/제541조@].
핵심 의의
본조는 주식회사의 청산종결 후에도 회사의 영업과 청산에 관한 중요 서류의 보존의무를 부과하여, 청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권리관계 분쟁의 해명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 확보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법령:상법/제541조@]. 보존의무의 대상은 "회사의 장부 기타 영업과 청산에 관한 중요한 서류"로서, 회계장부·재무제표·총회 의사록 등 회사의 영업 및 청산 경과를 증빙하는 자료가 포함되며, 단순 보조자료에 해당하는 전표 등은 별도로 단기 보존대상이 된다[법령:상법/제541조@]. 보존기간의 기산점은 본점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시점이며, 청산종결 등기는 회사의 법인격이 종료되는 형식적 기준이 되므로 그 시점부터 10년(전표류는 5년)의 보존기간이 진행된다[법령:상법/제541조@]. 이는 회사의 법인격 소멸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사후적 증거자료를 강제적으로 유지시키는 점에서, 단순한 임의적 보관이 아니라 법정의무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법령:상법/제541조@].
제2항은 보존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존인과 보존방법을 법원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권자는 청산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다[법령:상법/제541조@].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란 회사의 채권자·주주 등 보존서류의 열람·등사를 통하여 자신의 권리 확보에 필요한 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되며, 법원의 결정은 비송사건의 성격을 가진다[법령:상법/제541조@]. 법원이 보존인과 보존방법을 정하는 절차는 청산인이 사망·소재불명이거나 보존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보존방법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에 활용되며, 이를 통해 보존의무의 형식화·공동화를 방지한다[법령:상법/제541조@]. 본조의 보존의무는 청산종결 등기 후에도 지속되므로, 청산이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보존기간 내에 회사에 대한 권리·의무관계가 문제되는 경우 그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법령:상법/제541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3조@] (상업장부 등의 보존)
- [법령:상법/제266조@] (합명회사 청산 시 장부 보존)
- [법령:상법/제448조@] (재무제표 등의 비치·공시)
- [법령:상법/제540조@] (청산종결의 등기)
- [법령:상법/제542조@] (준용규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