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542조의11은 제542조의11제1항이 정한 상장회사(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구성·선임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다.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해임 권한을 주주총회에 귀속시키고, 일괄선출과 분리선출의 이원적 구조, 의결권 3% 제한, 감사보고서 제출시기의 특례, 전자투표 시 결의요건 완화 등을 정하고 있다 [법령:상법/제542조의11@].
핵심 의의
본조는 일반 비상장회사·소규모 상장회사가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해임하도록 한 [법령:상법/제393조의2@]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제542조의11제1항 상장회사에 한하여 감사위원회위원 선임·해임권을 주주총회에 전속시킨다(제1항) [법령:상법/제542조의11@]. 그 구조는 주주총회에서 먼저 이사를 선임한 후 그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는 일괄선출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2명(정관으로 3명 이상 가능)에 대하여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하여(제2항 단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도모한 분리선출제도를 채택한 것에 특징이 있다 [법령:상법/제542조의11@]. 해임은 [법령:상법/제434조@]의 특별결의에 의하며, 분리선출된 감사위원회위원이 해임되는 경우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동시에 상실하도록 하여(제3항 후단) 분리선출의 취지가 해임 단계에서도 관철되도록 하고 있다 [법령:상법/제542조의11@]. 의결권 제한(제4항)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며, 최대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인 등의 보유 주식을 합산하는 이른바 "최대주주 합산 3% rule"을 명문화하였고, 정관으로 그 비율을 더 낮게 정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542조의11@]. 주주총회가 감사 선임·보수결정 의안을 다룰 때에는 이사 선임·보수결정 의안과 별도로 상정·의결하여야 하며(제5항), 이는 감사 안건이 이사 안건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 절차적 분리 원칙을 선언한 것이다 [법령:상법/제542조의11@]. 또한 상장회사 감사·감사위원회는 [법령:상법/제447조의4@] 제1항의 일반 제출시한에도 불구하고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제6항), 결산 일정의 현실에 부합하는 특례를 두었다 [법령:상법/제542조의11@]. 제7항은 제4항의 3% 의결권 제한을 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가 아닌) 감사를 선임·해임하는 경우에 준용하여,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와 무관하게 상장회사의 감사기관 구성에 공통된 소수주주 보호 장치를 마련하였다 [법령:상법/제542조의11@]. 제8항은 회사가 [법령:상법/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한 경우에는 [법령:상법/제368조@] 제1항의 일반 결의요건 중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라는 정족수 요건을 면제하여, 출석주주의 의결권 과반수만으로 감사위원회위원 선임결의가 가능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3% 의결권 제한으로 인한 결의 성립 곤란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이다 [법령:상법/제542조의11@].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542조의11@] —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상장회사의 범위
- [법령:상법/제393조의2@] — 이사회 내 위원회(감사위원회위원 선임권의 원칙)
- [법령:상법/제434조@] — 주주총회 특별결의
- [법령:상법/제368조@] — 주주총회 결의방법(보통결의)
- [법령:상법/제368조의4@] —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 [법령:상법/제447조의4@] — 감사보고서의 제출
- [법령:상법/제409조@] — 비상장회사 감사 선임 시 3% 의결권 제한
주요 판례
본 페이지에 첨부된 관련 판례는 제공되지 아니하였다. 추후 분리선출 의무 위반 결의의 효력, 최대주주 합산 3% rule의 적용범위, 전자투표 시 결의요건 완화의 적용 등에 관한 대법원·하급심 판결이 확인되는 대로 본 항목에 보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