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42조의3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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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①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363조제1항의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542조의3@source_sha()].

② 상장회사가 이사·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통지 또는 공고하는 경우에는 이사·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542조의3@source_sha()].

③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542조의8제1항의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회사가 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상법/제542조의3@source_sha()].

핵심 의의

본조는 상장회사 주주총회의 소집 절차에 관한 상법 일반규정(제363조)에 대한 특칙으로서, 다수·소액주주가 분산된 상장회사의 실정을 반영하여 통지 방식을 완화·확장하고 동시에 통지·공고 기재사항을 가중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법령:상법/제542조의3@source_sha()].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정관 규정에 따라 회일 2주 전에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고를 함으로써 개별 서면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의무를 공고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법령:상법/제542조의3@source_sha()]. 이 공고대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을 가진 주주에 한정되며, 그 요건을 결한 경우 일반원칙인 제363조에 따른 서면 또는 전자문서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542조의3@source_sha()].

제2항은 이사·감사 선임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주주총회의 경우 후보자의 성명·약력·추천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에 기재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주주가 의결권 행사 전에 후보자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법령:상법/제542조의3@source_sha()]. 이는 임원 선임결의의 절차적 공정성과 주주의 정보적 기초를 확보하기 위한 강행적 기재사항으로 이해되며, 그 누락은 소집절차상 하자를 구성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542조의3@source_sha()]. 제3항은 일반 소집통지·공고 시에도 제542조의8제1항이 정하는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 사업개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공고할 것을 의무화하여,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지배구조 정보가 정기적·정형적으로 주주에게 제공되도록 한다 [법령:상법/제542조의3@source_sha()].

제3항 단서는 통지·공고 대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일반인이 해당 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통지·공고를 면제하여, 정보제공의무를 형식적 기재가 아닌 실질적 접근가능성으로 갈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법령:상법/제542조의3@source_sha()]. 본조의 위반은 소집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제376조)의 기초가 될 수 있고, 특히 제1항의 ‘회일 2주 전’ 요건과 제2항의 후보자 정보 기재의무는 소집통지의 본질적 부분에 속한다 [법령:상법/제542조의3@source_sha()]. 한편 본조는 ‘상장회사’에 한하여 적용되는 특칙이므로 비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에는 제363조 등 일반규정만이 적용된다 [법령:상법/제542조의3@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63조@source_sha()] —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일반원칙(회일 2주 전 서면·전자문서 통지)으로, 본조 제1항의 공고대체는 이 통지의무를 갈음하는 방식이다.
  • [법령:상법/제542조의8@source_sha()] — 사외이사(독립이사)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본조 제3항이 통지·공고 사항으로 인용하는 활동내역·보수의 근거조문이다.
  • [법령:상법/제376조@source_sha()] —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정관을 위반한 경우의 결의취소의 소에 관한 규정으로, 본조 위반의 효과 판단의 준거가 된다.

주요 판례

(현재 본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판례는 수록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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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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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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