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542조의8은 상장회사가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제1항), 일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며(제2항),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가 최대주주 등과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하려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 및 주주총회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제3항·제4항) 규정이다 [법령:상법/제542조의8@]. 또한 약관에 따른 정형화된 거래나 이사회가 승인한 거래총액 범위 내의 거래는 이사회 승인 및 주주총회 보고 의무의 예외로 한다(제5항) [법령:상법/제542조의8@].
핵심 의의
본조는 상장회사의 자산이 지배주주·이사 등 내부자에게 부당하게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여 회사재산의 건전성을 보전하고 일반주주 및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의 성격을 지닌다 [법령:상법/제542조의8@]. 제1항이 규율하는 '신용공여'는 단순한 금전대여뿐 아니라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등 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직접적·간접적 거래 일체를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되어,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규제대상 여부가 판단된다 [법령:상법/제542조의8@]. 규제 상대방은 ①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② 이사(업무집행지시자 등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 해당자 포함) 및 집행임원, ③ 감사로 한정되며, 이는 회사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유형화한 것이다 [법령:상법/제542조의8@] [법령:상법/제401조의2@]. 제2항은 복리후생 목적의 금전대여, 다른 법령상 허용되는 신용공여,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신용공여를 절대적 금지의 예외로 두어, 거래의 합리적 필요성과 위험성을 형량하고 있다 [법령:상법/제542조의8@]. 제3항은 자산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하여 최대주주 등과의 대규모거래에 관한 이사회 승인을 의무화함으로써, 절대적 금지에 이르지 않는 거래에 대하여는 사전적 절차통제를 부과하는 구조이다 [법령:상법/제542조의8@]. 제4항의 정기주주총회 보고의무는 이사회 승인 절차의 사후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장치로 기능하며, 제5항은 일상적·정형적 거래에 대하여 절차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규제의 비례성을 확보한다 [법령:상법/제542조의8@]. 제1항에 위반한 신용공여의 사법적 효력에 관하여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보아 무효로 해석하는 견해가 유력하나, 거래상대방 보호와의 관계에서 무효의 범위·효과에 대한 해석론이 전개된다 [법령:상법/제542조의8@].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01조의2@]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 제1항이 규제하는 '이사'에 포함되는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범위를 정함
- [법령:상법/제542조의9@]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 본조와 함께 상장회사 특례로서 이해관계자 거래 규제 체계를 구성
- [법령:상법/제398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 비상장회사에도 적용되는 이사·주요주주 등의 자기거래 일반 규제
- [법령:상법/제542조의2@] (적용범위) — 본조를 포함한 상장회사 특례 규정의 적용 대상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