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51조 출자미필액에 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 등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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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551조(출자미필액에 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 등의 책임)

① 회사성립후에 출자금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이 발견된 때에는 회사성립당시의 사원, 이사와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납입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이행되지 아니한 현물의 가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사원의 책임은 면제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이사와 감사의 책임은 총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면제하지 못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유한회사의 자본충실을 사후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성립 당시의 사원·이사·감사에게 출자미필액에 대한 전보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551조@source_sha()]. 유한회사는 사원의 유한책임을 본질로 하므로 자본금이 회사채권자에 대한 유일한 책임재산이 되며, 따라서 설립단계에서 출자의 전부이행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미필액이 발견된 경우 이를 법정책임으로 보전하도록 한 것이다. 책임의 주체는 회사성립 당시의 사원, 이사, 감사이며, 이들은 미납입금액 또는 미이행 현물의 가액을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법령:상법/제551조@source_sha()]. 이때의 책임은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책임이자 자본충실을 위한 법정담보책임으로 해석되며, 회사가 청구권자가 된다. 제2항은 사원의 책임이 자본충실의 직접적 담보임을 고려하여 그 면제를 절대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사원 상호간의 합의나 회사의 의사로도 이를 소멸시킬 수 없도록 한다 [법령:상법/제551조@source_sha()]. 반면 제3항은 이사와 감사의 책임에 관하여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를 허용하는데, 이는 이사·감사의 책임이 사원 자신의 출자의무를 대신 담보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출자의 직접적 의무자인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비로소 면제가 가능하다는 취지이다 [법령:상법/제551조@source_sha()]. 본조에서의 "회사성립 당시의 사원"이란 설립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사원명부에 등재된 자를 의미하며, 그 후의 지분양수인은 본조의 책임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또한 본조의 책임은 출자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이 "발견된 때"에 현실화되므로, 발견 시점에 사원·이사·감사의 지위에 있을 필요는 없고 회사성립 당시 그러한 지위에 있었던 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법령:상법/제551조@source_sha()]. 본조는 주식회사의 인수담보책임·납입담보책임(상법 제321조)에 대응하는 유한회사 특유의 자본충실 담보장치로서, 사원의 유한책임 원칙에 대한 예외적·보충적 의의를 가진다.

관련 조문

  • 상법 제548조(출자의 이행) — 유한회사 설립 시 사원의 출자이행의무를 규정하며, 본조 책임의 전제가 된다.
  • 상법 제550조(현물출자의 부족액에 대한 책임) — 현물출자의 평가부족 시 사원·이사·감사의 연대전보책임으로, 본조와 함께 유한회사 설립단계의 자본충실 담보책임을 구성한다.
  • 상법 제321조(주식회사의 인수담보책임 및 납입담보책임) — 주식회사의 발기인에게 부과되는 유사한 자본충실 담보책임으로 본조와 비교된다.
  • 상법 제399조 및 제567조(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본조의 법정책임과는 별도로 임무해태로 인한 이사의 일반적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된다.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구체적 사안 적용 시에는 자본충실 원칙과 본조 각 항의 문언, 유한회사 설립 관련 규정(상법 제548조, 제550조)의 체계적 해석에 따라야 하며, 주식회사의 인수담보책임·납입담보책임에 관한 판례 법리(상법 제321조 관련)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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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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