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552조(설립무효, 취소의 소)
① 회사의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 이사와 감사에 한하여 설립의 취소는 그 취소권있는 자에 한하여 회사설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제184조제2항과 제185조 내지 제193조의 규정은 전항의 소에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유한회사의 설립의 하자를 다투는 방법으로 설립무효의 소와 설립취소의 소 두 가지를 마련하고, 그 제소권자·제소기간·소송방법을 일률적으로 규율한다 [법령:상법/제552조@]. 설립무효의 소는 회사 설립절차상 객관적 하자를 이유로 하는 단체법상 형성의 소로서 그 제소권자는 사원, 이사, 감사로 한정되며, 설립취소의 소는 사원 개인의 주관적 하자(의사표시의 하자, 행위무능력 등)에 기초한 취소권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552조@]. 두 소 모두 회사설립의 날로부터 2년의 제척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설립의 하자를 주장할 수 없게 되어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과 거래 안전을 도모한다 [법령:상법/제552조@]. 또한 설립의 하자는 반드시 소의 방법에 의하여만 주장할 수 있으므로, 항변이나 별도의 확인의 소 등 다른 방법으로 설립의 무효·취소를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령:상법/제552조@].
제2항은 합명회사의 설립무효·취소의 소에 관한 규정인 제184조 제2항 및 제185조 내지 제193조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채권자에 의한 설립취소의 소(제185조), 소의 관할(제186조), 소제기의 공고(제187조), 소의 병합심리(제188조), 하자의 보완 등과 청구의 기각(제189조), 판결의 효력(제190조), 설립무효·취소판결의 등기(제192조), 패소원고의 책임(제191조), 회사의 계속(제194조 등과 관련된 처리) 등에 관한 합명회사 법리가 유한회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법령:상법/제552조@] [법령:상법/제184조@] [법령:상법/제185조@] [법령:상법/제190조@]. 특히 준용되는 제190조에 따라 설립무효·취소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 대세효를 가지나, 판결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 간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소급효가 제한된다 [법령:상법/제190조@]. 한편 준용되는 제189조에 따라 심리 중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무효·취소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청구를 기각할 수 있어, 가급적 회사의 존속을 유지하려는 단체법적 고려가 관철된다 [법령:상법/제189조@]. 본조는 주식회사의 설립무효의 소(제328조)와 달리 설립취소의 소까지 함께 인정한다는 점에서, 인적 요소가 비교적 강한 유한회사의 단체법적 성격을 반영한 규정으로 평가된다 [법령:상법/제552조@] [법령:상법/제328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84조@] (합명회사 설립의 무효, 취소의 소)
- [법령:상법/제185조@] (채권자에 의한 설립취소의 소)
- [법령:상법/제186조@] (설립무효, 취소의 소의 관할)
- [법령:상법/제187조@] (소제기의 공고)
- [법령:상법/제188조@] (소의 병합심리)
- [법령:상법/제189조@] (하자의 보완 등과 청구의 기각)
- [법령:상법/제190조@] (판결의 효력)
- [법령:상법/제191조@] (패소원고의 책임)
- [법령:상법/제192조@] (설립무효, 취소의 등기)
- [법령:상법/제193조@] (설립무효, 취소판결의 효과)
- [법령:상법/제328조@]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