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61조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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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유한회사에는 1인 또는 수인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법령:상법/제561조@].

핵심 의의

본조는 유한회사에 있어 업무집행기관으로서의 이사 설치를 강제하는 필요적 상설기관 규정이다 [법령:상법/제561조@]. 주식회사의 이사회제도와 달리 유한회사에서는 이사가 단독으로도 설치될 수 있어, 인적 폐쇄성이 강한 유한회사의 특성을 반영한다 [법령:상법/제561조@]. "1인 또는 수인"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이사의 수에 대해 정관자치에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고, 주식회사와 같이 이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최소 인원 요건을 두지 않는다 [법령:상법/제561조@]. 따라서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이사회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해당 이사가 단독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한다 [법령:상법/제561조@] [법령:상법/제562조@] [법령:상법/제564조@].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도 주식회사와 달리 법률상 당연히 이사회가 구성되는 것은 아니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은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법령:상법/제564조@]. 이사는 사원총회의 선임결의에 의하여 선임되고, 회사와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법령:상법/제567조@] [법령:상법/제382조@]. 본조의 의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사를 전혀 두지 아니하는 정관규정은 효력이 없고, 이사가 결원된 때에는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가 새로 선임된 이사의 취임시까지 그 권리의무를 가진다 [법령:상법/제567조@] [법령:상법/제386조@]. 이사의 자격·임기·해임·직무대행자 선임 등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한 다수 규정이 준용되어 규율의 통일성이 확보된다 [법령:상법/제567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562조@] (업무집행)
  • [법령:상법/제564조@] (업무집행의 결정, 이사의 자기거래)
  • [법령:상법/제567조@] (준용규정)
  • [법령:상법/제382조@] (이사의 선임·회사와의 관계)
  • [법령:상법/제386조@] (결원의 경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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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3 15: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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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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