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69조 감사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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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제569조(감사의 권한)는 "감사는 언제든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고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법령:상법/제569조@].

핵심 의의

본 조는 유한회사 감사의 직무권한 중 핵심을 이루는 업무·재산상태 조사권과 영업보고 요구권을 규정한다 [법령:상법/제569조@]. 감사의 권한은 회사의 업무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사후적·상시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사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언제든지"라는 문언은 권한 행사의 시기에 제한이 없음을 명시한 것으로, 정기적 결산감사뿐 아니라 수시감사가 허용됨을 의미한다 [법령:상법/제569조@]. 조사 대상은 "업무"와 "재산상태"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회사의 영업활동 전반과 자산·부채·자본의 현황 모두가 감사 범위에 포함된다 [법령:상법/제569조@]. 보고요구권의 상대방은 "이사"로 한정되어 있으며, 보고 대상은 "영업에 관한" 사항이다 [법령:상법/제569조@]. 이는 감사가 능동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이사에게 응답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이해된다. 본 조는 감사의 권한 규정인 동시에, 이를 적정하게 행사할 직무상 의무의 근거로도 기능한다. 다만 본조는 권한의 일반적 근거를 정한 것이고, 구체적 행사방법·절차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다른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568조@] (감사의 임면 등)
  • [법령:상법/제570조@] (준용규정)
  • [법령:상법/제412조@] (주식회사 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조사의 권한)
  • [법령:상법/제413조@] (조사·보고의 의무)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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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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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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