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7조 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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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1항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2항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그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상거래의 신속·확실한 결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법상 분할채무의 원칙(민법 제408조)과 보충적 보증채무의 원칙(민법 제437조)에 대한 상법상의 특칙을 규정한다 [법령:상법/제57조@source_sha()]. 제1항은 수인의 채무자가 부담하는 상사채무를 당연히 연대채무로 의제함으로써, 채권자가 채무자 중 1인 또는 전원에 대하여 동시 또는 순차로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상법/제57조@source_sha()]. 여기서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란 채무자 중 누구에게라도 상행위에 해당하면 족하므로, 일방적 상행위(상법 제3조)의 경우에도 본항이 적용된다 [법령:상법/제57조@source_sha()]. 따라서 비상인이 상인과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그 행위가 상인측에게 상행위인 이상 비상인 채무자 역시 연대책임을 진다 [법령:상법/제57조@source_sha()]. 제2항은 주채무 또는 보증채무 어느 한쪽이 상행위인 때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민법 제437조)을 박탈하여 보증을 연대보증으로 전환시킨다 [법령:상법/제57조@source_sha()]. 이 경우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한 청구 없이 곧바로 보증인에 대하여 전액의 이행을 구할 수 있고, 보증인 상호간에는 분별의 이익(민법 제439조)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57조@source_sha()]. 본조의 "상행위"에는 기본적 상행위뿐 아니라 보조적 상행위(상법 제47조)도 포함되므로,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한 행위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본조가 적용된다 [법령:상법/제47조@source_sha()]. 본조의 효과는 강행규정적 성격을 가지나, 당사자 사이에 분할채무·단순보증의 약정을 둔 때에는 그 약정이 우선한다고 해석된다 [법령:상법/제57조@source_sha()]. 제1항의 연대 효과는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채무승인 등에 대하여 민법상 연대채무의 절대적·상대적 효력 규정(민법 제413조 내지 제422조)이 그대로 적용된다 [법령:상법/제57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조@source_sha()] 일방적 상행위
  • [법령:상법/제47조@source_sha()] 보조적 상행위
  • [법령:민법/제408조@source_sha()] 분할채권관계
  • [법령:민법/제413조@source_sha()] 연대채무의 내용
  • [법령:민법/제437조@source_sha()]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
  • [법령:민법/제439조@source_sha()] 공동보증의 분별의 이익

주요 판례

(현재 등록된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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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0 18:3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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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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