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73조 소집절차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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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총사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없이 총회를 열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유한회사 사원총회의 소집절차에 관한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통지·공고 등 법정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총회를 적법하게 개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법령:상법/제573조@]. 사원총회의 소집통지는 본래 사원에게 회의 참석의 기회와 의안 검토의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보호장치인바, 보호받을 주체인 사원 전원이 스스로 그 보호를 포기한 이상 절차를 강제할 실익이 없다는 점에 본조의 취지가 있다. 이 점에서 본조는 절차적 흠을 사후에 치유하는 규정이 아니라, 처음부터 소집절차 자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이다.

요건으로는 첫째 "총사원"의 동의가 있을 것, 둘째 그 동의가 회의 개최에 관한 것일 것이 요구된다. 여기서 동의는 의결권 없는 사원을 포함한 전 사원의 동의를 의미하며, 단 한 사람의 사원이라도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동의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어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모두 가능하나, 동의의 존재는 회의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동의의 시기는 회의 개최 전이어야 함이 원칙이지만, 사원 전원이 출석하여 이의 없이 회의 진행에 응한 경우에는 묵시적 동의가 있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효과 면에서 본조에 따라 소집절차를 생략한 총회의 결의는 통상의 소집절차를 거친 총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소집절차의 흠결을 이유로 결의취소를 다툴 수 없다. 다만 본조는 어디까지나 "소집절차"의 생략만을 허용할 뿐, 결의방법·결의요건 자체를 완화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의결정족수 등 실체적 결의요건은 별도로 충족되어야 한다 [법령:상법/제574조@]. 또한 본조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의 절차 생략에 관한 규정으로, 회의 자체를 열지 아니하고 서면결의로 갈음하는 경우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법령:상법/제577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571조@] (사원총회의 소집)
  • [법령:상법/제572조@] (소집의 통지)
  • [법령:상법/제574조@] (결의의 방법)
  • [법령:상법/제577조@] (서면에 의한 결의)
  • [법령:상법/제363조@] (주식회사 소집통지에 관한 비교조문)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한 직접적인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만 주식회사의 소집절차 생략·전원출석총회 법리에 관한 판례가 유한회사 사원총회에도 그 취지가 유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참고가 될 수 있으나, 본 항목에서는 본조에 직접적인 해석을 제공한 판례에 한하여 수록하므로 별도로 게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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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3 17: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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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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