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유한회사가 제37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려면 제585조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법령:상법/제576조@]. 위 규정은 유한회사가 그 성립 후 2년 내에 성립 전으로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것을 자본금의 20분의 1 이상에 상당한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준용한다[법령:상법/제576조@].
핵심 의의
본조는 유한회사의 영업 기초나 자본적 재산구조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일정한 거래에 대하여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사원의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 본질에 관한 의사결정에 사원의 관여를 보장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법령:상법/제576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영업양도 등에 관한 제37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행위, 즉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해약,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를 유한회사에 그대로 적용하여 동일한 보호법리를 구현한다[법령:상법/제374조@][법령:상법/제576조@]. 이 경우 결의 요건은 보통결의가 아닌 제585조의 특별결의로서, 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사원으로서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를 요한다[법령:상법/제585조@][법령:상법/제576조@]. 따라서 본조 제1항의 행위를 특별결의 없이 한 경우 그 거래의 효력은 사원 보호규정 위반으로서 무효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는 주식회사의 영업양도에서 형성된 법리와 같은 평면에서 이해된다[법령:상법/제576조@].
제2항은 이른바 사후설립에 관한 규율로서, 회사 성립 후 2년 내에 성립 전부터 존재하던 재산을 자본금의 20분의 1 이상의 대가로 영업 사용을 위하여 취득하는 계약에 대해 제1항을 준용한다[법령:상법/제576조@]. 이는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엄격한 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설립 직후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갖는 거래로 우회하는 것을 방지하고, 회사재산의 건전성과 자본충실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법령:상법/제576조@][법령:상법/제290조@]. 적용요건은 ① 회사 성립 후 2년이라는 시간적 제한, ② 성립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일 것, ③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목적의 취득일 것, ④ 대가가 자본금의 20분의 1 이상에 상당할 것 등이며, 이들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약에 한하여 특별결의가 요구된다[법령:상법/제576조@]. 본조는 주식회사의 영업양도 등에 관한 제374조 및 사후설립에 관한 제375조에 대응하는 유한회사 특유의 규정으로서, 인적·물적 회사의 중간형태인 유한회사에서도 자본적 기초와 사원 이익을 보호하는 강행규정으로 기능한다[법령:상법/제374조@][법령:상법/제375조@][법령:상법/제576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74조@] (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 [법령:상법/제375조@] (사후설립)
- [법령:상법/제585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법령:상법/제290조@] (변태설립사항)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