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78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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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365조, 제367조, 제368조제2항ㆍ제3항, 제369조제2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와 제376조 내지 제381조의 규정은 사원총회에 준용한다. <개정 2014.5.20> [법령:상법/제578조@]

핵심 의의

본조는 유한회사의 사원총회 운영에 관하여 주식회사 주주총회에 적용되는 다수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한 일괄 준용규정이다 [법령:상법/제578조@].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자본단체이면서도 폐쇄적·인적 성격이 강한 회사형태이므로, 사원총회의 소집·결의·의사진행·결의하자 등에 관한 절차적 규율을 주식회사 주주총회 규정에 의탁함으로써 입법의 중복을 피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법령:상법/제578조@]. 준용대상에는 정기총회의 소집시기(제365조) [법령:상법/제365조@], 소수사원의 총회소집청구권(제366조의 대응규정인 제367조) [법령:상법/제367조@], 의결권 행사방법 중 대리행사 및 불통일행사(제368조제2항·제3항) [법령:상법/제368조@],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에 관한 부분(제369조제2항) [법령:상법/제369조@], 정족수 계산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의 처리(제371조제2항) [법령:상법/제371조@], 총회의 연기·속행(제372조) [법령:상법/제372조@], 의사록 작성(제373조) [법령:상법/제373조@], 그리고 결의취소·무효·부존재 확인·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 등 결의하자에 관한 일련의 규정(제376조 내지 제381조)이 포함된다 [법령:상법/제376조@] [법령:상법/제377조@] [법령:상법/제378조@] [법령:상법/제379조@] [법령:상법/제380조@] [법령:상법/제381조@]. 준용의 결과 유한회사 사원총회 결의에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는 경우 사원·이사·감사 등은 주식회사에 준한 결의취소의 소(제376조 준용) 또는 결의무효·부존재확인의 소(제380조 준용)를 제기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578조@] [법령:상법/제376조@] [법령:상법/제380조@]. 다만 본조는 어디까지나 준용규정이므로, 유한회사의 본질 및 다른 개별규정(제571조 이하의 사원총회 고유규정)과 충돌하는 범위에서는 준용이 제한되며, 주식회사 규정을 그 성질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변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578조@]. 2014년 5월 20일 개정으로 준용 조문 목록이 정비되었으며, 이는 주식회사 편의 조문 개정에 따른 정합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법령:상법/제578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65조@] (총회의 소집)
  • [법령:상법/제367조@] (검사인의 선임)
  • [법령:상법/제368조@]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 [법령:상법/제369조@] (의결권)
  • [법령:상법/제371조@] (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 [법령:상법/제372조@] (총회의 연기, 속행의 결의)
  • [법령:상법/제373조@] (총회의 의사록)
  • [법령:상법/제376조@] (결의취소의 소)
  • [법령:상법/제377조@] (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
  • [법령:상법/제378조@] (결의취소의 등기)
  • [법령:상법/제379조@]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
  • [법령:상법/제380조@] (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 [법령:상법/제381조@] (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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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3 17:3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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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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