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이사는 매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57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영업보고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법령:상법/제579조의1@]
핵심 의의
본조는 유한회사의 이사에게 매 결산기마다 영업보고서를 작성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579조의1@]. 영업보고서는 결산기에 있어서 회사의 영업상황을 문장 형식으로 기재한 보고서로서, 계산서류와 함께 결산보고의 일환을 구성하여 사원들에게 회사의 영업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법령:상법/제579조의1@]. 작성의무자는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인 이사이며, 작성시기는 매 결산기로 한정된다 [법령:상법/제579조의1@].
제2항은 제57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영업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도 계산서류에 준하는 절차적 규율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법령:상법/제579조의1@]. 이에 따라 영업보고서는 정기총회 회일의 일정 기간 전부터 본점에 비치되어 사원의 열람·등사에 제공되어야 하며, 그 절차와 효력에 관하여 계산서류와 동일한 규율을 받게 된다 [법령:상법/제579조@] [법령:상법/제579조의1@]. 본조는 유한회사의 폐쇄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사원에 대한 정보제공 및 회사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영업보고서 작성을 법정의무로 명문화한 데 의의가 있다 [법령:상법/제579조의1@]. 영업보고서는 계산서류와 달리 회계적 수치가 아닌 영업활동의 경과와 성과를 서술적으로 기록하는 문서라는 점에서 양자는 상호 보완적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상법/제579조의1@].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579조@] (유한회사의 계산서류 작성·비치)
- [법령:상법/제579조의2@] (영업보고서·계산서류의 감사)
- [법령:상법/제579조의3@] (계산서류 등의 사원총회 제출)
- [법령:상법/제447조의2@] (주식회사 영업보고서 작성에 관한 규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