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579조의2 (재무제표등의 비치ㆍ공시)
①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전부터 5년간 제579조 및 제579조의2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44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서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법령:상법/제579조의2@].
핵심 의의
본조는 유한회사의 재무제표 등에 관한 비치ㆍ공시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사원 및 회사채권자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제1항은 이사로 하여금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 전부터 5년간 제579조에 따른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서류) 및 그 부속명세서와 영업보고서, 그리고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할 의무를 부과한다 [법령:상법/제579조의2@]. 비치의 시기적 기산점이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전"으로 설정된 것은 사원이 정기총회에 앞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재무서류를 열람ㆍ검토함으로써 의결권 행사 등 사원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다. 비치기간을 "5년간"으로 정한 취지는 사후적인 경영감독과 책임추궁의 가능성을 일정기간 동안 확보하려는 데에 있다. 비치장소를 본점으로 한정한 점은 주식회사의 재무제표 비치공시 규정(제448조)이 본점 외에 지점에도 비치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구별되는데, 이는 유한회사가 상대적으로 폐쇄적ㆍ소규모적 인적 조직임을 고려한 입법적 결단으로 이해된다. 제2항은 제448조제2항을 준용하여 사원과 회사채권자에게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위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상법/제448조@][법령:상법/제579조의2@]. 이로써 본조는 단순한 보관의무를 넘어 적극적인 정보공시의무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사가 본조의 비치ㆍ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법상 과태료 등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위반의 정도에 따라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579조@] (유한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 [법령:상법/제448조@] (주식회사 재무제표등의 비치ㆍ공시 — 제2항 준용)
- [법령:상법/제583조@] (벌칙ㆍ과태료에 관한 준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