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이익의 배당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각 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580조@].
핵심 의의
본조는 유한회사에서 사원에 대한 이익배당의 기준을 정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580조@]. 원칙적으로 이익배당은 각 사원이 가진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행하여야 하며, 이는 사원평등 원칙을 출자좌수를 단위로 구체화한 것이다 [법령:상법/제580조@]. 다만 본조는 임의규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출자좌수 비례 원칙이 배제되고 정관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법령:상법/제580조@]. 따라서 정관으로 특정 출자좌에 대해 우선적·차등적 배당을 정하거나 출자좌수에 비례하지 않는 배당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다 [법령:상법/제580조@]. 이러한 정관 자치는 유한회사의 폐쇄적·인적 결합 성격을 반영한 것으로, 사원 간 합의를 통해 출자 외의 요소를 배당에 반영할 여지를 인정한 것이다 [법령:상법/제580조@]. 본조의 적용 대상인 “이익”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을 전제로 하며,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본조의 분배기준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다 [법령:상법/제583조@]. 또한 본조는 분배의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배당의 결의·시기·방법 등은 별도의 규정과 정관에 따른다 [법령:상법/제583조@]. 정관으로 출자좌수 비례 원칙을 변경하더라도 사원평등 원칙의 본질을 침해하거나 강행규정에 반하는 정함은 효력이 부인될 수 있다 [법령:상법/제580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580조@] 이익배당의 기준
- [법령:상법/제583조@] 준용규정(주식회사의 배당 관련 규정 준용)
- [법령:상법/제462조@] 이익의 배당(주식회사)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