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82조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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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제582조는 유한회사에 있어 사원의 소수권 행사에 의한 법원의 검사인 선임 청구 제도를 규정한다. 제1항은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를 청구 사유로 하고,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에게 청구권을 부여하며, 그 목적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는 데 있다 [법령:상법/제582조@]. 제2항은 검사인의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법원에 보고할 의무를, 제3항은 그 보고서를 토대로 법원이 사원총회 소집을 명할 수 있는 권한과 제310조 제2항의 준용을 정한다 [법령:상법/제582조@].

핵심 의의

본조는 유한회사 사원의 감독시정권(監督是正權) 가운데 법원의 후견적 개입을 매개로 한 조사·시정 수단을 제도화한 것이다. 청구의 실체적 요건으로 ① 업무집행에 관한 부정행위가 있거나, ②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며, 단순한 경영판단상의 부당이나 경미한 위반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582조@]. 청구 주체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보유한 소수사원이며, 이는 1999년 및 2011년 개정을 거치며 다듬어진 정량적 지분요건이다 [법령:상법/제582조@]. 검사인은 법원이 선임하는 임시적·중립적 조사기관으로서 그 직무는 회사의 업무 일반과 재산상태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조사 결과는 반드시 서면 보고서의 형태로 법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법령:상법/제582조@]. 법원은 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감사 또는 이사에게 사원총회 소집을 명할 수 있는데, 이는 조사 결과가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로 환류되어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절차적 연결고리이다 [법령:상법/제582조@]. 제310조 제2항을 준용함으로써 사원총회 소집명령의 절차와 효력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의 검사인 선임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법령:상법/제582조@] [법령:상법/제310조@]. 본조는 사원의 직접 조사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검사인 선임이라는 사법적 통제를 경유하도록 함으로써, 회사 비밀의 보호와 소수사원 보호 사이의 균형을 도모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10조@] (주식회사 검사인 선임 청구 — 제2항이 본조 제3항에 준용)
  • [법령:상법/제467조@] (주식회사의 업무·재산상태 검사를 위한 검사인 선임)
  • [법령:상법/제566조@] (유한회사 사원의 회계장부열람청구권)
  • [법령:상법/제567조@] (유한회사에 대한 주식회사 규정의 준용)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직접 다룬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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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3 18: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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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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