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자본금 증가의 경우에 출자의 인수를 한 자는 출자의 납입의 기일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급여의 기일로부터 이익배당에 관하여 사원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법령:상법/제590조@]
핵심 의의
본조는 유한회사의 자본금 증가 절차에서 새로 출자를 인수한 자의 법적 지위, 특히 이익배당청구권의 발생 시점을 명확히 규정한다 [법령:상법/제590조@]. 자본금 증가에 따른 출자 인수인은 출자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 목적 재산의 급여를 한 기일을 기준으로 비로소 기존 사원과 동일한 이익배당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다 [법령:상법/제590조@]. 이는 출자 의무의 이행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권리 발생의 시점적 기준으로 삼아, 납입 또는 급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이익배당이 귀속되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590조@]. 따라서 이익배당청구권은 자본금 증가의 효력 발생일이나 출자 인수의 의사표시 시점이 아니라, 현실적인 납입 또는 급여의 기일을 기점으로 발생한다 [법령:상법/제590조@]. 본조가 명시하는 「사원과 동일한 권리」는 이익배당에 한정된 것으로, 그 밖의 사원권 일반에 관한 지위는 자본금 증가의 효력 발생 시점 등 다른 규율에 따른다 [법령:상법/제590조@]. 또한 본조는 금전출자와 현물출자를 병렬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출자 형태에 따른 권리 발생 시점의 차등을 제거하고 양자를 동등하게 취급한다 [법령:상법/제590조@]. 2011년 4월 14일 개정을 통해 자구가 정비되었으나, 출자 이행의 기일을 이익배당 권리의 기준 시점으로 삼는다는 본조의 기본 구조에는 변함이 없다 [법령:상법/제590조@]. 결국 본조는 출자 이행과 이익 향수 사이의 시간적 대응관계를 확립함으로써, 기존 사원과 신규 출자인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상법/제590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62조@] (이익의 배당)
- [법령:상법/제588조@] (자본금 증가의 절차 등)
- [법령:상법/제589조@] (출자의 인수)
- [법령:상법/제591조@] (출자인수인의 책임)
- [법령:상법/제596조@] (자본금 증가의 효력 발생)
- [법령:상법/제583조@] (사원의 권리)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