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조 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
조문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6조@].
핵심 의의
본조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경우 그 사실을 등기하도록 강제하는 공시규정이다 [법령:상법/제6조@].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제한되나,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특정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본조는 이러한 영업능력 부여 사실을 외부에 공시하기 위한 상법상 특칙으로 기능한다 [법령:상법/제6조@]. 등기의 대상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은 영업의 존재’이며, 등기사항은 영업의 종류와 영업소 등 거래 상대방이 미성년자의 영업능력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 [법령:상법/제6조@]. 본조에 따른 등기는 미성년자의 영업능력 자체를 창설하는 효력이 아니라, 이미 법정대리인의 허락에 의하여 발생한 영업능력을 거래 안전을 위하여 공시하는 데 그 본질이 있다 [법령:상법/제6조@]. 따라서 미허락 상태에서의 등기는 그 자체로 영업능력을 부여하지 못하며, 반대로 허락이 있더라도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법 제37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법령:상법/제37조@]. 본조는 회사의 등기 일반원칙을 정한 상법 제34조 및 제37조와 결합하여 적용되며, 등기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34조@] [법령:상법/제37조@]. 또한 법정대리인이 그 허락을 취소하거나 제한한 때에도 변경·소멸의 등기를 하여야 거래 상대방인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이는 본조와 함께 규정된 상법 제7조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확인된다 [법령:상법/제7조@]. 결국 본조는 미성년자의 영업활동에서 거래 안전과 미성년자 보호라는 두 이익을 등기제도를 통해 조화시키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6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5조@]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관련 일반 규정
- [법령:상법/제7조@]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의 무능력으로 인한 영업의 취소·제한과 등기
- [법령:상법/제8조@] 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 [법령:상법/제34조@] 상업등기의 통칙
- [법령:상법/제37조@] 등기의 효력(선의의 제3자 대항요건)
주요 판례
-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보고된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