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604조(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
① 주식회사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유한회사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자본금의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결의에 있어서는 정관 기타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60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주식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유한회사로 그 조직형태만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으로, 해산·청산 및 신설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회사형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법령:상법/제604조@{{source_sha()}}]. 조직변경은 사원의 책임 범위와 지분 양도 제한 등 회사법적 지위에 본질적 변동을 가져오므로, 제1항은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 결의라는 가중된 의사결정 요건을 정하고 있다 [법령:상법/제604조@{{source_sha()}}]. 또한 제1항 단서는 사채의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조직변경을 금지하는데, 이는 사채를 발행할 수 없는 유한회사의 본질(상법 제600조 제2항 등)과 사채권자 보호의 요청을 반영한 제한이다 [법령:상법/제604조@{{source_sha()}}]. 제2항은 조직변경 시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자본금의 총액으로 정할 수 없도록 하여, 자본충실의 원칙을 관철하고 변경 후 유한회사 채권자 및 사원을 보호한다 [법령:상법/제604조@{{source_sha()}}]. 순재산액의 산정은 조직변경 결의 시를 기준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자본금 책정은 본 항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부인된다 [법령:상법/제604조@{{source_sha()}}]. 제3항은 조직변경 결의에서 변경 후 유한회사의 정관 그 밖에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정하도록 요구하여, 결의의 내용적 완결성을 확보한다 [법령:상법/제604조@{{source_sha()}}]. 제4항은 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제601조를 준용함으로써, 순재산액 부족 시 결의 당시 이사·주주의 전보책임 등 채권자 보호 장치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법령:상법/제604조@{{source_sha()}}][법령:상법/제601조@{{source_sha()}}]. 결국 본조는 ① 총주주 동의에 의한 절차적 엄격성, ② 사채 미상환 시 금지에 의한 채권자 보호, ③ 순재산액 한도 내 자본금 책정에 의한 자본충실, ④ 제601조 준용에 의한 전보책임 체계를 통하여 조직변경의 적법성을 담보한다 [법령:상법/제604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01조@{{source_sha()}}] — 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시 순재산액 부족에 대한 전보책임(본조 제4항에 의해 준용)
- [법령:상법/제605조@{{source_sha()}}] — 조직변경에 따른 이사·주주의 책임
- [법령:상법/제606조@{{source_sha()}}] — 조직변경의 등기
- [법령:상법/제607조@{{source_sha()}}] — 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 [법령:상법/제600조@{{source_sha()}}] — 유한회사의 사채발행 금지 등 본조 제1항 단서의 입법취지와 관련된 규정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수집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