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611조(준용규정) 제229조제3항의 규정은 전조의 회사 계속의 경우에 준용한다. [법령:상법/제611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합자회사의 해산 후 회사 계속에 관하여 합명회사의 회사 계속에 관한 규정 중 제229조제3항을 준용하도록 정한 준용규정이다. 합자회사의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하에 사원들이 회사를 계속하기로 결의함으로써 해산 전 상태로 복귀시킬 수 있는데, 이때 회사 계속의 등기에 관한 절차적 사항을 합명회사 규정에 의하여 규율하려는 것이 본조의 취지이다 [법령:상법/제611조@]. 준용의 대상이 되는 제229조제3항은 합명회사가 회사 계속의 결의를 한 때에 본점 소재지에서 일정 기간 내에 회사 계속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회사 계속의 효력 및 대외적 공시를 담보한다 [법령:상법/제229조@]. 본조에 의하여 합자회사가 해산 후 회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등기의무가 부과되며, 이는 거래 안전과 제3자 보호를 위한 공시주의의 발현이다 [법령:상법/제611조@]. 본조가 준용하는 대상은 "전조의 회사 계속의 경우"이므로, 적용의 전제는 제610조에 따른 합자회사의 회사 계속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법령:상법/제610조@]. 따라서 본조는 독자적 실체규정이 아니라 제610조에 따른 회사 계속의 효력 발생과 공시를 위한 절차규정으로 기능한다 [법령:상법/제611조@]. 합자회사에 고유한 사원 구성(무한책임사원·유한책임사원)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회사 계속의 등기 절차에 관한 한 합명회사와 통일적으로 규율하려는 입법적 결단이 본조에 내재되어 있다 [법령:상법/제611조@].
관련 조문
- 상법 제229조(회사의 계속) [법령:상법/제229조@]
- 상법 제610조(회사의 계속) [법령:상법/제610조@]
- 상법 제269조(준용규정) [법령:상법/제269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