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12조 잔여재산의 분배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잔여재산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각 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사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법령:상법/제612조@].

핵심 의의

본조는 유한회사의 청산절차에서 회사채무를 변제한 후에 남는 잔여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하는 기준을 정한 규정이다[법령:상법/제612조@]. 잔여재산 분배는 청산의 종결단계에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회사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완료되거나 변제에 필요한 재산이 유보된 이후에만 허용된다는 청산법리의 일반 원칙을 전제로 한다. 분배의 기준에 관하여 본조는 「출자좌수에 따라」 비례적으로 분배할 것을 원칙으로 선언함으로써, 출자좌수가 사원의 지분적 지위와 비례적 권리를 표상한다는 유한회사의 자본구조를 분배국면에서 관철한다[법령:상법/제612조@]. 다만 본조는 임의규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분배할 수 있고, 이때 정관자치의 영역에서 차등분배·우선분배 등 다양한 분배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법령:상법/제612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출자좌수 비례분배가 강행적으로 적용되며, 청산인이 이에 위반하여 분배를 한 경우 그 분배행위는 사원 간 형평을 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효력이 부인되거나 손해배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본조는 주식회사의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규정(상법 제538조)과 동일한 비례분배의 원칙을 유한회사의 구조에 맞게 변형한 것으로, 사원평등의 원칙이 청산국면에서 구현된 모습이다. 또한 본조의 「잔여재산」은 적극재산에서 회사채무 및 청산비용을 공제한 순잔여재산을 의미하며, 채무변제 전 분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538조@] (주식회사의 잔여재산의 분배)
  • [법령:상법/제613조@] (준용규정)
  • [법령:상법/제260조@] (잔여재산의 분배)
  • [법령:상법/제580조@] (사원의 출자 1좌의 금액)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3 21:00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