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613조(준용규정)
① 제228조, 제245조, 제252조 내지 제255조, 제259조, 제260조, 제264조, 제520조, 제531조 내지 제537조, 제540조와 제541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에 준용한다.
② 제209조, 제210조, 제366조제2항·제3항, 제367조, 제373조제2항,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제399조 내지 제402조,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내지 제413조, 제414조제3항, 제450조, 제466조제2항, 제539조, 제562조, 제563조, 제564조제3항, 제565조, 제566조, 제571조, 제572조제1항과 제581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청산인에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유한회사의 해산·청산 및 청산인에 관하여 주식회사와 합명회사의 관련 규정들을 포괄적으로 준용하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613조@]. 제1항은 유한회사 자체의 해산사유·계속·합병·청산절차에 관하여 합명회사 규정(제228조, 제245조, 제252조 내지 제255조, 제259조, 제260조, 제264조)과 주식회사 규정(제520조, 제531조 내지 제537조, 제540조, 제541조)을 함께 준용함으로써, 유한회사의 청산법리가 인적회사와 물적회사의 절차적 요소를 절충적으로 수용하도록 한다 [법령:상법/제613조@]. 제2항은 유한회사의 청산인에 대하여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의 권한·책임에 관한 합명회사 규정(제209조, 제210조)과 주식회사의 이사·감사·총회결의에 관한 다수 규정을 광범위하게 준용한다 [법령:상법/제613조@].
준용의 결과 청산인은 주식회사 이사에 준하여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의무와 제3자에 대한 책임(제399조 내지 제401조 준용)을 부담하며, 그 해임청구·직무집행정지·대표소송 등의 통제장치(제385조 계열·제403조 계열 규정 중 준용되는 부분)도 유한회사 청산인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법령:상법/제613조@]. 또한 사원총회의 소집·결의·결의취소·부존재확인 등 단체법적 절차(제366조제2항·제3항, 제367조, 제373조제2항, 제376조, 제377조)가 청산 중인 유한회사에도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청산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사후적 사법통제가 보장된다 [법령:상법/제613조@]. 본조는 유한회사에 관하여 별도의 청산절차 규정을 두는 대신 입법경제상 준용방식을 택한 것이므로, 준용되는 규정의 해석론은 원칙적으로 그 본래의 회사형태에서의 해석론을 따르되 유한회사의 인적·폐쇄적 성격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법령:상법/제613조@]. 다만 본조에 열거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한회사에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준용범위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법령:상법/제613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28조@] (해산사유)
- [법령:상법/제245조@] (청산 중의 회사)
- [법령:상법/제252조@] ~ [법령:상법/제255조@] (청산인의 선임·등기·직무)
- [법령:상법/제520조@] (해산판결)
- [법령:상법/제531조@] ~ [법령:상법/제537조@] (주식회사 청산절차)
- [법령:상법/제540조@], [법령:상법/제541조@] (청산종결·서류보존)
- [법령:상법/제209조@], [법령:상법/제210조@] (대표권의 범위·손해배상책임)
- [법령:상법/제399조@] ~ [법령:상법/제402조@] (이사의 책임 및 유지청구)
- [법령:상법/제414조@] (감사의 책임)
주요 판례
관련 판례는 별도로 정리된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