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14조의1 영업소의 이전ㆍ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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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외국회사가 영업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3주일 내에 종전 소재지에서는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새 소재지에서는 제614조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61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설치한 영업소에 관하여 최초 설치 후 발생하는 변동사항, 즉 영업소의 이전과 등기사항의 변경에 대한 등기의무를 규정한다 [법령:상법/제614조의1@]. 외국회사 영업소의 설치등기 사항 자체는 제614조 제2항·제3항에서 정하고 있으며, 본조는 그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 공시를 갱신할 절차를 정한 보충규정에 해당한다 [법령:상법/제614조의1@].

제1항은 영업소 이전의 경우 종전 소재지와 새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을 달리 규정한다. 종전 소재지에서는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만을 등기하여 영업소의 이동 사실과 종전 등기의 종결을 공시하고, 새 소재지에서는 제614조 제2항 및 제3항이 정한 사항 전부를 새로이 등기하여 새 등기소를 기준으로 한 완전한 공시를 갖추도록 한다 [법령:상법/제614조의1@]. 등기기간은 3주일이며, 그 기산점은 영업소 이전이라는 사실이 발생한 때이다 [법령:상법/제614조의1@].

제2항은 제614조 제2항 또는 제3항이 정한 등기사항 중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 영업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도록 한다 [법령:상법/제614조의1@]. 이전과 달리 소재지가 변동되지 않으므로 등기는 현 영업소 소재지의 등기소에서만 이루어지며, 변경된 사항만이 등기의 대상이 된다 [법령:상법/제614조의1@]. 변경의 원인이 본국에서 발생한 사항(대표자·자본·정관 등)인 경우에도 한국 내 영업소를 기준으로 등기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에 본조의 독자적 의의가 있다 [법령:상법/제614조의1@].

본조에 따른 등기는 외국회사의 한국 내 영업활동에 관한 공시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등기기간 도과 시에는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 등 일반 등기의무 위반의 효과가 따를 수 있고, 등기 전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변경된 사항을 대항하지 못한다는 상법상 등기의 일반적 효력이 적용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14조@]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등기)
  • [법령:상법/제615조@] (등기기간의 기산점)
  • [법령:상법/제616조@] (외국회사의 영업소 폐쇄)
  • [법령:상법/제37조@] (등기의 효력)
  • [법령:상법/제40조@] (변경, 소멸의 등기)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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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3 21:0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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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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