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17조 유사외국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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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라도 대한민국에 그 본점을 설치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영업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회사와 같은 규정에 따라야 한다 [법령:상법/제617조@].

핵심 의의

본조는 이른바 「유사외국회사(疑似外國會社)」에 관한 규정으로서, 설립준거법은 외국법이지만 그 실질이 내국회사와 다를 바 없는 회사에 대하여 내국회사와 동일한 상법 규정의 적용을 강제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법령:상법/제617조@]. 외국회사는 원칙적으로 설립준거법에 따라 그 성립과 내부관계가 규율되나, 본점 소재지 또는 주된 영업지가 대한민국인 경우에는 형식상의 외국회사 지위를 이유로 한 내국 회사법 회피를 허용할 수 없다는 정책적 고려가 반영되어 있다 [법령:상법/제617조@]. 적용요건은 ①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일 것, ② 대한민국에 본점을 설치하거나, ③ 대한민국에서 영업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이며, ②와 ③은 선택적 요건으로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본조가 적용된다 [법령:상법/제617조@]. 여기서 「주된 목적」은 단순한 부수적·보조적 영업이 아니라 회사 영업활동의 중심적 비중이 대한민국에 놓여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상법/제617조@]. 본조의 효과로서 해당 회사는 회사의 설립·조직·해산 등 회사법 전반에 걸쳐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회사와 같은 규정」을 따라야 하므로, 상법상 회사 종류별 강행규정·자본금 규제·기관구성·공시 의무 등이 그대로 적용된다 [법령:상법/제617조@]. 이는 외국회사에 관한 일반규정(상법 제614조 내지 제616조)이 정하는 영업소 설치·등기·대표자 선임 등의 절차적 의무에 더하여, 회사법적 실체에 관한 규제까지 내국회사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가중적 규율이라는 점에서 본조의 독자적 의의가 있다 [법령:상법/제617조@]. 본조는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며, 요건을 충족함에도 외국회사로서의 형식만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회사법 회피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법령:상법/제617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14조@]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 및 대표자)
  • [법령:상법/제615조@] (외국회사의 등기)
  • [법령:상법/제616조@] (영업소 폐쇄명령)
  • [법령:상법/제618조@] (준용규정)

주요 판례

관련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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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3 21: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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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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