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619조는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설치한 영업소의 폐쇄명령에 관한 규정이다. 제1항은 ① 영업소의 설치목적이 불법한 경우, ② 영업소 설치등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한 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정지한 경우, ③ 회사의 대표자 기타 업무집행자가 법령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의 세 가지 사유를 폐쇄명령의 요건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이고 결정기관은 법원이다 [법령:상법/제619조@].
핵심 의의
본조는 회사의 해산명령에 관한 제176조의 외국회사판(版)으로서,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여 활동하는 외국회사에 대한 국가의 사후적 감독수단을 정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619조@]. 그 취지는 외국회사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영업하는 한 국내 거래질서·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국내 영업거점을 제거함으로써 국내 법질서를 보호하려는 데 있으며, 외국회사 자체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내 영업소의 폐쇄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내국회사의 해산명령(제176조)과 효과 면에서 차이가 있다 [법령:상법/제619조@]. 제1호의 「설치목적이 불법한 때」는 영업소 설치 자체가 강행법규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를, 제2호는 영업소가 형해화된 경우를, 제3호는 대표자 등 업무집행자의 위법·반사회적 행위가 있는 경우를 각 폐쇄사유로 한 것으로, 사유는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이다 [법령:상법/제619조@]. 청구권자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로 한정되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폐쇄를 명할 수는 없으며, 폐쇄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명령을 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619조@]. 제3호의 위반행위는 회사 자체가 아니라 「대표자 기타 업무를 집행하는 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회사기관의 행위가 회사의 영업소 폐쇄라는 중대한 결과로 귀속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작용한다 [법령:상법/제619조@]. 제2항은 절차적·보전적 사항으로 제176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하므로, 폐쇄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의 관리인 선임 등 보전처분, 청구인의 담보제공, 악의의 청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법령:상법/제619조@][법령:상법/제176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76조@] (회사의 해산명령) — 본조 제2항에 의하여 제2항 내지 제4항이 준용되는 모법(母法) 조문.
- [법령:상법/제614조@]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의 등기) — 본조 제1항 제2호의 「영업소의 설치등기」의 의의 및 기산점에 관한 근거조문.
- [법령:상법/제616조@] (영업소의 폐쇄·등기) — 영업소 폐쇄에 따른 등기처리의 일반규정.
- [법령:상법/제620조@] (한국에 있는 재산의 청산) — 영업소 폐쇄명령이 내려진 후 국내 재산의 청산절차에 관한 후속규정.
- [법령:상법/제621조@] (외국회사의 지위) — 외국회사의 국내 활동에 관한 일반조항.
주요 판례
본조의 적용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본조 제2항의 준용을 통하여 적용되는 회사 해산명령(제176조)에 관한 판례 법리가 폐쇄명령 절차에서도 참고가 될 수 있으나, 본 페이지에서는 직접 본조에 관한 판례에 한하여 인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