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20조 한국에 있는 재산의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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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①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폐쇄를 명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그 회사재산의 전부에 대한 청산의 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535조 내지 제537조와 제542조의 규정은 그 성질이 허하지 아니하는 경우 외에는 전항의 청산에 준용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외국회사가 스스로 영업소를 폐쇄한 경우에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외국회사의 한국 내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 대한민국 영역 내에 잔존하는 회사재산에 대한 청산절차의 근거를 규정한다 [법령:상법/제620조@]. 제1항은 전조(제619조) 제1항에 의한 법원의 영업소 폐쇄명령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한국에 소재하는 회사재산 전부에 대하여 청산개시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청산인 선임을 법원의 의무로 규정한다 [법령:상법/제620조@]. 이는 본국법에 의한 청산절차가 한국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 보호에 충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속지주의적 관점에서 한국 내 재산에 대한 독립적 청산을 가능하게 한 특칙이다 [법령:상법/제620조@]. 제2항은 합명회사의 임의청산 및 법정청산에 관한 제535조 내지 제537조와 제542조의 규정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준용하도록 하여, 절차의 통일성을 도모한다 [법령:상법/제620조@]. 준용되는 규정의 적용 여부는 외국회사의 한국 내 재산청산이라는 특수성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본국 본점의 존립과 무관하게 한국 영역 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청산이라는 점이 본질적 차이로 작용한다 [법령:상법/제620조@]. 제3항은 법원의 폐쇄명령이 아니라 외국회사가 자발적으로 한국 내 영업소를 폐쇄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함으로써, 청산절차의 발동 원인을 확장한다 [법령:상법/제620조@]. 이로써 외국회사의 임의적 영업소 폐쇄가 한국 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 일실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상법/제620조@]. 본조에 따른 청산인은 법원이 선임하므로, 회사의 의사와 독립하여 한국 내 재산을 환가·배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법령:상법/제620조@]. 결국 본조는 외국회사의 한국 내 활동 종료 국면에서 채권자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절차적 장치라 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620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19조@] 외국회사 영업소의 폐쇄명령
  • [법령:상법/제535조@] 합명회사의 임의청산
  • [법령:상법/제536조@] 재산처분방법의 등기·신고
  • [법령:상법/제537조@] 채권자의 이의
  • [법령:상법/제542조@] 청산에 관한 준용규정
  • [법령:상법/제614조@]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
  • [법령:상법/제615조@] 외국회사의 등기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공간된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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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3 22: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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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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