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또는 그 결의를 집행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령:상법/제623조@].
핵심 의의
본조는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및 그 결의의 집행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사채권자단(社債權者團)의 이익을 해한 경우를 처벌하는 특별배임죄로서, 일반 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에 대한 신분범적 가중구성요건이다[법령:상법/제623조@]. 본죄의 주체는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또는 그 결의를 집행하는 자에 한정되는 진정신분범이며, 그 지위는 상법상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부여된다[법령:상법/제623조@]. 보호법익은 사채권자 전체의 재산적 이익으로서, 다수의 사채권자가 집회의 결의를 통하여 공동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구조를 신뢰의 기초로 삼는 데에 그 근거가 있다[법령:상법/제623조@].
구성요건적 행위는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서, 이는 대표자 또는 집행자가 사채권자단을 위하여 부담하는 신임관계상의 사무처리 의무를 위반하는 일체의 작위·부작위를 포괄한다[법령:상법/제623조@]. 결과로서 행위자 자신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동시에 사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요한다는 점에서, 이익취득과 손해발생이 결합된 결과범의 구조를 가진다[법령:상법/제623조@]. 여기서의 ‘손해’에는 현실적 손해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일반 배임죄와 동일하다.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임무위배의 인식과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및 사채권자에 대한 손해 발생에 관한 고의가 필요하며, 별도의 불법영득의사는 요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법령:상법/제623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법상 단순배임죄에 비하여 가중되어 있고 이는 사채권자집회 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형사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다[법령:상법/제623조@]. 또한 본조는 1984년 및 1995년 개정을 통하여 벌금형의 액수가 조정되었으며, 회사 내부 임원에 대한 특별배임죄(상법 제622조)와 병렬적 체계를 이룬다[법령:상법/제623조@][법령:상법/제622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22조@] 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 등의 특별배임죄 — 본조와 동일한 입법구조의 신분범 규정
- [법령:상법/제631조@] 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수뢰죄 — 사채권자집회 관련 부정행위 처벌
- [법령:상법/제490조@]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선임
- [법령:상법/제491조@]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 [법령:상법/제501조@] 결의의 집행
주요 판례
(관련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함. 본죄의 해석에 있어서는 일반 배임죄 및 상법 제622조 특별배임죄에 관한 판례 법리가 준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