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625조의2(주식의 취득제한 등에 위반한 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제1호는 제342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제2호는 제360조의3 제7항을 위반한 자, 제3호는 제523조의2 제2항을 위반한 자, 제4호는 제530조의6 제5항을 위반한 자이다 [법령:상법/제625조의1@].
핵심 의의
본조는 회사 지배구조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일정한 주식 취득·보유 행위에 대하여 형사벌(벌금형)을 부과함으로써 회사법상 행위규범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625조의1@]. 보호법익은 자회사를 통한 모회사 주식의 우회적 취득 금지(제342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합병·분할합병 과정에서의 자기주식 처분 및 신주 발행 제한 등 자본충실의 원칙과 회사 지배구조의 건전성에 있다 [법령:상법/제342조의2@][법령:상법/제360조의3@]. 본조의 행위주체는 위반행위를 한 ‘자’로서, 통상 의무이행 주체인 이사 등 회사 임원이 되나, 양벌규정(제634조의3)에 의해 법인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령:상법/제634조의3@]. 법정형은 벌금형 단일형으로서 자유형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본조 위반행위는 본질적으로 회사법상 자본·지배구조 질서 위반에 대한 행정형벌적 성격을 갖는다 [법령:상법/제625조의1@]. 각 호의 구성요건은 인용된 개별 조문의 금지·제한 규범을 그대로 전제하므로, 위반 여부의 판단은 인용조문의 해석에 의존한다 [법령:상법/제342조의2@][법령:상법/제523조의2@][법령:상법/제530조의6@]. 고의범으로서 행위자가 인용조문의 금지·제한사항을 인식하고도 이를 위반하는 행위로 나아갈 것을 요한다 [법령:상법/제625조의1@].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42조의2@]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제한
- [법령:상법/제360조의3@] 주식교환계약서 및 그 승인 등(제7항: 자기주식 처분 의무)
- [법령:상법/제523조의2@] 합병교부금 등(제2항: 자기주식 관련 제한)
- [법령:상법/제530조의6@] 분할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및 승인(제5항: 자기주식 관련 제한)
- [법령:상법/제634조의3@] 양벌규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